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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가입 성공

국내 제약산업의 국제 신인도 급상승과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5월 16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정기총회에서 식약처의 PIC/S 가입이 공식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PIC/S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과 실사의 국제 조화를 주도하는 유일한 국제 협의체로서 1995년 결성된 이후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EU 등 41개국 44개 기관이 가입했으며 이번 가입으로 우리나라는 42번째 가입국이 되었다.(PIC/S: Pharmaceutical Inspection Co-operation Scheme)
 

PIC/S 가입을 통해 GMP 분야의 국제적인 주도국 위치로 올라서게 되었으며 특히, 가입에 소요되는 기간이 일반적으로 4년에서 6년 정도이나 식약처의 경우 그간 운영해온 GMP 제도 및 실사 능력 등을 인정받아 2년 만에 가입을 승인 받았다.
 

PIC/S 조기 가입 성공은 면밀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2년 정도 소요되는 사전평가를 생략할 수 있었고, 네트워크 형성으로 해외 전문가 등의 식약처의 PIC/S 가입지지를 유도했으며, 의약품국제규제조화회의(ICH), 의약품규제기관국제연합(ICMRA) GMP 워킹그룹 활동 등 각종 국제 활동에 활발히 참여한데 따른 것이다.

제약분야에서 식약처의 PIC/S 가입은 국제 신인도 상승과 안전관리 강화 측면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비견될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선, 가입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의 국제 신인도를 한번에 최정상급으로 도약함으로써 국내 의약품의 해외 진출에 커다란 전기를 맞게 되었다.
 

의약품 분야 대표적인 비관세 기술 장벽인 GMP 실사의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추진하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향후에 PIC/S 가입국으로서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등의 추진을 통해 국내 의약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입국의 GMP 실사 등 일부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경우 대부분이 자국 의약품 시장의 조달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PIC/S 가입 여부를 첫 번째 지표로 삼고 있다. 
 

또한, PIC/S 가입으로 우리나라는 WHO 의약품 공급 조달(PQ) 사업 진출 시 GMP 현지 실사를 면제받게 되어 WHO PQ 사업 진출이 용이해진다.
 

또한, 우리 정부도 PIC/S 회원국 간 GMP 실사정보 상호 교환 체계를 통해 해외 제조소를 적극적으로 관리 할 수 있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의약품의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할 수 있다. 특히, 부정·불량의약품 긴급 정보시스템을 공유하여 회수 건에 대한 정보 교환도 가능해졌다.

식약처는 PIC/S 가입이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GMP 수준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국내 의약품의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확실한 촉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PIC/S 가입국 및 기관 현황


                                                                       ※ 41개국 44개 기관 가입 (‘14.1월 기준)

연번

나라

기관명

1

아르헨티나

Argentinian National Institute of Drugs

2

오스트레일리아

Australian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3

오스트리아

Austrian Agency for Health and Food Safety

4

벨기에

Belgian Federal Agency for Medicines and Health Products

5

캐나다

Canadian Health Products and Food Branch Inspectorate

6

키프로스

Cypriot Pharmaceutical Services

7

체코

Czech State Institute for Drug Control

8

Czech Institute for State Control of Veterinary Biologicals

9

덴마크

Danish Medicines Agency

10

에스토니아

Estonian State Agency of Medicines

11

핀란드

Finnish Medicines Agency

12

프랑스

French Agency for the Safety of Health Products

13

French Agency for Food,Enviromental & Occupational Health Safety

14

독일

German Federal Ministry of Health

German Central Authority of the Laender for Health Pretection regarding Medicinal Products and Medical Devices

15

그리스

Greek National Organisation for Medicines

16

헝가리

Hungarian National Institute of Pharmacy

17

아이슬란드

Icelandic Medicines Control Agency

18

아일랜드

Irish Medicines Board

19

이스라엘

Israeli Institute for Standardization and Control of Pharmaceuticals

20

이탈리아

Italian Medicines Agency

21

라트비아

LatvianStateAgencyofMedicine

22

리히텐슈타인

Liechtenstein's Office of Healthcare

23

리투아니아

Lithuanian State Medicines Control Agency

24

말레이시아

Malaysian National Pharmaceuticals Control Bureau

25

몰타

Maltese Medicines Authority

26

네델란드

Netherlands' Inspectorate of Health Care

27

노르웨이

Norwegian Medicines Agency

28

폴란드

Polish Main Pharmaceutical Inspectorate

29

포르투갈

Portuguese National Institute of Pharmacy and Drugs

30

루마니아

Romanian National Medicines Agency

31

싱가포르

Singapore's Health Sciences Authority

32

슬로바키아

Slovak State Institute for Drug Control

33

남아프리카공화국

South African Medicines Control Council

34

스페인

Spanish Agency of Drugs and Health Products

35

스웨덴

Swedish Medical Products Agency

36

스위스

Swiss Agency for Therapeutic Products

37

우크라이나

Ukrainian State Inspectorate for Quality Control of Medicines

38

영국

United Kingdom's 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

39

United Kingdom's Veterinary Medicine Directorate (VMD)

40

미국

U.S.Food and Drug Administration

41

대만

Taiw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FDA)

42

인도네시아

Indonesian National Agency for Drug and Food Control (NADFC)

43

뉴질랜드

New Zealand's Medicines and Medical Devices Safety Authority (Medsafe)

44

슬로베니아

Slovenian Agency for Medicinal Products and Medical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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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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