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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국립암센터발전기금에 3억원 전달

국립암센터발전기금은 5월 20일(화) 국립암센터 병원동 1층 로비에서 KB국민은행으로부터 ‘소아암 및 저소득 암환자 진료비 지원’을 위한 기부금 3억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국립암센터발전기금 이진수 이사장과 KB국민은행 상품본부 민영현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기부금은 KB국민은행이 판매하고 KB자산운용이 운용하는 공익펀드인 「KB  코리아 스타 증권투자신탁(주식)」의 판매보수와 운용보수의 일정부분을 기금으로 적립해 마련되었으며, 이번 기부금은 가정의 달을 맞아 치료비 부담이 큰 소아암 환아들과 형편이 어려운 암 환우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국립암센터발전기금 이진수 이사장은 "2011년 4월부터 양성자치료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소아암 환자 가족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게 되었으나, 아직 다른 소아암 어린이 치료에는 치료비 부담이 크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아암 어린이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후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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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