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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교보생명과 고객만족 선도경영 MOU 재협약 체결

고객만족경영 교류 확대로 CS 품질 제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과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는 23일(금) 14시 심평원 본관 회의실에서『고객만족 선도경영을 위한 교류 재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간부문의 체계화된 CS프로그램을 공공부문에 활용하여 심평원의 CS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하였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취임 후 “국민과 요양기관의 요구에 성심껏 대응해 고객만족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힌 만큼 고객과의 상호 교감을 통해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코자 CS경영 우수기관과 활발한 교류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

심평원은 상호 교류 재협약을 통해 향후 1년간 전 직원이 교보생명으로부터 CS품질향상, 조직활성화, CS체계구축 등의 다윈(DA-Win)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의 피드백을 통하여 윈윈전략을 모색하는 등 향후 양 기관의 고객만족 서비스 향상을 위한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재협약식에는 심평원 측에서는 김정석 기획상임이사, 교보생명(주)에서는 윤열현 부사장 등 모두 8명이 참석해 고객만족 서비스 향상을 위한 상호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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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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