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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보건의료계 소통·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大토론회’ 후끈

제약사, 치료재료업체,시민단체도 관심 집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5월 29일(목) 오후 2시 코엑스 그랜드볼룸(강남구 삼성동 소재)에서 「보건의료계의 소통·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大토론회」를 개최한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 및 보건의료관계자를 대상으로 5월27일(화)까지 접수한 결과 500여 명이 신청하였으며, 소비자단체에서도 50여 명이 신청하여 보건의료계자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도 이번에 개최되는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보건의료 분야에서 풀어야 할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는 한편 보건의료계의 이해관계자들과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첨부> 1. 세션별 세부추진 사항

          2. 각 세션별 발표자료(별도 화일)

 

<규제개혁 토론회 개최 안내>

1. 토론회 운영 개요

  ○ 제    목 : 보건의료계 소통·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大토론회
  ○ 일    시 : 2014. 5. 29.(목) 13:30~18:00
  ○ 장    소 : 코엑스(강남구 삼성동 소재) 그랜드볼룸(101~102호, 104~105호)
  ○ 주    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후    원 : 보건복지부
  ○ 참가규모 : 600명 내외
    - 급여기준과 의료자원(300명), 약제(150명), 치료재료 (150명)


2. 운영 방안

  □ 프로그램 운영
   ○ 총    괄

행사 시간

내 용

비 고

13:30-14:00

30분

- 등 록

 

14:00-14:10

10분

- 개회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

14:10-14:20

10분

- 축사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

14:20-14:30

10분

- 세션별 행사진행 안내 및 이동

홍보실

14:30-18:00

210분

세션1. 의료행위·자원관리 급여기준 관련 발표 및 토론 진행

101-102호

세션2. 약제 관련 발표 및 토론 진행

104호

세션3. 치료재료 관련 발표 및 토론 진행

105호

※ 개회사 및 축사는 세션1홀(101-102호)에서 진행하되 104-105호는 영상으로 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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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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