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의‧정 협의 결과(3.16)에 따라 논의를 거쳐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잠정합의(5.30)함에 따라 조만간 시범 사업이 실시될 전망이다.
양측은 의정합의 이행추진단(4.11, 5.9, 2회) 및 원격의료 실무협의체(4~5월, 총 8회) 운영 등을 통하여 시범사업 모형 및 시행 방안 등을 논의,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시범사업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기본 원칙, 실시 대상, 검증 내용, 추진 체
계 및 추진 일정 등은 다음과 같다.
① 기본 원칙
○원격의료 전반*에 대하여 안전성과 유효성 위주의 검증이 가능한 모형을 설정하되, 환자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진행
* 경증질환에 대한 초․재진(진단 및 처방) 환자 등 포함 검증
② 실시 대상
○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일반전화, PC(영상통신장비 포함) 등을 이용한 원격진료 시범사업 실시
○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모니터링, 상담‧교육, 진단‧처방 등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지역)
* 만성질환의 구체적인 범위 및 구체적 시범사업 방법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와 협의하여 결정
** 상시적 건강관리(원격모니터링, 상담‧교육)와 진단‧처방 관리를 지역별‧단계별로 분리 실시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협의하여 결정
○ 도서와 벽지 등의 경증질환 초진과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진단‧처방 등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실시
③ 검증 내용
○ 원격과 대면진료의 진단의 정확성을 비교, 평가함으로써 임상적 안전성을 검증하는 영역
○ 원격진료를 허용함으로써 오진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법적 책임 소재 부여를 연구하는 영역
○ 원격진료의 허용이 환자 쏠림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영역,
○원격의료 체계(정보시스템․화상통신 등)에 대한 기술적‧물리적 취약점, 정보의 보안성 등에 대한 위험평가 수행을 통하여 기술적 안전성을 검증하는 영역,
○ 상시적 건강관리(원격 모니터링, 상담‧교육)를 통한 순응도 및 만족도, 임상적 유효성을 검증하는 총 5개 영역으로 구분
* 구체적 평가지표는 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임상전문가 및 시범사업 평가단이 검토하여 결정
④ 추진 체계
○ 의‧정 시범사업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위원회 산하에 공동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시범사업 관리‧운영 등 실무 사항을 담당
* 위원회 : 위원장은 공동(의협은 부회장급, 복지부는 국장급), 위원은 의협과 복지부가 각각 관련 전문가를 동수로 추천하여 위원장 포함 총 10인 이내로 구성
○ 또한,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의‧정 동수의 중립적 평가단을 구성
* 평가단 : 의협과 복지부가 공동으로 평가 전문 인력(시스템, 임상분야) 중심으로 구성하되, 관련 협회‧학회 인력 등도 포함
⑤ 추진 일정
○ 기존 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목적 및 내용에 있어 새로운 시범사업이므로 본 신규 시범사업에 대한 지역과 참여 의료기관, 환자 등에 대한 새로운 선정 작업이 필요
* 예상 대상 지역 : 서울, 부산 등 3개 광역시, 3개 중소도시, 그리고 목포, 신안 등 3개 도서지역으로 하되, 세부 지역은 의료계 협의를 통해서 결정 (6월 중순)
○ 시범사업은 6개월 계획으로 진행되나(11월말 시범사업 완료 목표), 지역 선정‧참여 의료기관 선정‧환자 모집 등 시범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조정 가능
⑥ 기 타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및 환자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적절한 보상 지급
* 원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방안에 대해서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