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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키로 했지만..갈길 험난

보건복지부.의협,시범사업은 오는 6월부터 개시해 6개월 계획으로 진행키로 합의했으나 진행경과에 따라 조정키로 합의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의‧정 협의 결과(3.16)에 따라 논의를 거쳐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잠정합의(5.30)함에  따라 조만간 시범 사업이 실시될 전망이다.

양측은 의정합의 이행추진단(4.11, 5.9, 2회) 및 원격의료 실무협의체(4~5월, 총 8회) 운영 등을 통하여 시범사업 모형 및 시행 방안 등을 논의,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시범사업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기본 원칙, 실시 대상, 검증 내용, 추진 체

계 및 추진 일정 등은 다음과 같다.
   
 ① 기본 원칙
 
  ○원격의료 전반*에 대하여 안전성과 유효성 위주의 검증이 가능한 모형을 설정하되, 환자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진행
    * 경증질환에 대한 초․재진(진단 및 처방) 환자 등 포함 검증

 ② 실시 대상

  ○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일반전화, PC(영상통신장비 포함) 등을 이용한 원격진료 시범사업 실시
  ○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모니터링, 상담‧교육, 진단‧처방 등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지역)
    * 만성질환의 구체적인 범위 및 구체적 시범사업 방법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와 협의하여 결정

    ** 상시적 건강관리(원격모니터링, 상담‧교육)와 진단‧처방 관리를 지역별‧단계별로 분리 실시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협의하여 결정

  ○ 도서와 벽지 등의 경증질환 초진과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진단‧처방 등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실시

 ③ 검증 내용

  ○ 원격과 대면진료의 진단의 정확성을 비교, 평가함으로써 임상적 안전성을 검증하는 영역

  ○ 원격진료를 허용함으로써 오진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법적 책임 소재 부여를 연구하는 영역

  ○ 원격진료의 허용이 환자 쏠림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영역, 

  ○원격의료 체계(정보시스템․화상통신 등)에 대한 기술적‧물리적 취약점, 정보의 보안성 등에 대한 위험평가 수행을 통하여 기술적 안전성을 검증하는 영역,

  ○ 상시적 건강관리(원격 모니터링, 상담‧교육)를 통한 순응도 및 만족도, 임상적 유효성을 검증하는 총 5개 영역으로 구분
    * 구체적 평가지표는 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임상전문가 및 시범사업 평가단이 검토하여 결정

 ④ 추진 체계

  ○ 의‧정 시범사업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위원회 산하에 공동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시범사업 관리‧운영 등 실무 사항을 담당
    * 위원회 : 위원장은 공동(의협은 부회장급, 복지부는 국장급), 위원은 의협과 복지부가 각각 관련 전문가를 동수로 추천하여 위원장 포함 총 10인 이내로 구성

  ○ 또한,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의‧정 동수의 중립적 평가단을 구성
    * 평가단 : 의협과 복지부가 공동으로 평가 전문 인력(시스템, 임상분야) 중심으로 구성하되, 관련 협회‧학회 인력 등도 포함

 ⑤ 추진 일정

  ○ 기존 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목적 및 내용에 있어 새로운 시범사업이므로 본 신규 시범사업에 대한 지역과 참여 의료기관, 환자 등에 대한 새로운 선정 작업이 필요
    * 예상 대상 지역 : 서울, 부산 등 3개 광역시, 3개 중소도시, 그리고 목포, 신안 등 3개 도서지역으로 하되, 세부 지역은 의료계 협의를 통해서 결정 (6월 중순)

  ○ 시범사업은 6개월 계획으로 진행되나(11월말 시범사업 완료 목표), 지역 선정‧참여 의료기관 선정‧환자 모집 등 시범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조정 가능

 ⑥ 기 타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및 환자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적절한 보상 지급
    * 원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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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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