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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과학과 의료윤리로 본 한방문제 해외연자 초청세미나’ 개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유용상)은 한의학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집중 조명을 통해 한의학의 과학적 입증가능 여부 및 환자에 대한 의료윤리적 측면에서의 존재가치를 분석함으로써 한의학에 대한 베일을 벗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는 21(토) 15시 의협회관 3층 회의실에서 ‘과학과 의료윤리로 본 한방문제 해외연자 초청세미나’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중국 중남대 장궁야오(張功耀) 교수를 초청해 ‘중국내 중서결합제도의 허와 실’, ‘중국내 중성약의 현황’등에 대해 집중 조명한다.

이번 세미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온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한국과 중국은 유학적 사고라는 문화적 패러다임을 공유하고 있으며, 근대화 과정의 아픔과 좌절도 함께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세계시민사회로 진입하는 미래를 위하여 동양의학에 대해 한국 의사 및 중국 학자들의 성찰 경험을 의학적, 과학철학적 입장에서 논의하는 장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세미나 개최배경을 밝혔다.

또한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장궁야오(張功耀) 교수의 강의를 통해 “한의학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집중 조명함으로써 한의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의협 산하단체 뿐 아니라, 시민단체 등에도 초청장을 발송해 많은 참여를 요청했다.

 

<과학과 의료윤리로 본 한방문제 해외연자 초청 세미나 프로그램>
                        
                                                                          ▢ 개최일시 : 2014. 6. 21(토) 15시
                                                                       ▢ 개최장소 : 의협회관 3층 회의실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15:00 ~ 15:30

참석자 등록

 

사회 : 박종률 정책이사

15:30 ~ 15:35

국민의례

 

15:35 ~ 15:40

개회사

유용상 한특위 위원장

15:40 ~ 15:45

격려사

대한의사협회 회장

주제발표

좌장 : 유용상 한특위 위원장

15:45 ~ 16:45

주제발표 1

한의학은 도대체 무엇인가?

․한의학의 과거, 현재, 미래

․중국내 중서결합제도의 허와 실

․중국내 중성약의 현황

- 장궁야오(張功耀)중국 중남대 교수

 

16:45 ~ 16:55

Coffee Break

 

16:55 ~ 17:15

주제발표 2

이 사람을 아십니까? 한의학 그 불편한 진실 저술강연

- 남복동 한특위 위원

 

17:15 ~ 17:35

주제발표 3

한의학, 약인가 독인가?

- 강석하 한특위 전문위원

 

17:35 ~ 17:55

주제발표 4

의료윤리 관점에서 본 한의학

- 홍성수 의료윤리연구회장

 

17:45 ~ 18:05

Coffee Break

 

18:05 ~ 18:45

자유토론

 

18:45 ~ 19:00

정리 및 폐회

 

19:00~

저녁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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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