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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효소 등 특정 원료 사용 식품업체 무더기 적발

식약처, 지자체 합동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3일까지 효소 등 특정원료를 사용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73곳을 합동으로 기획 감시한 결과,「식품위생법」위반으로 30곳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허위․과대 광고가 증가하고 있는 효소, 삼채, 꾸지뽕 등 원료함유 식품 제조업체의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여부, 원재료 사용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위반 내용은 ▲허위․과대 광고(12개소) ▲허위표시(2개소) ▲유통기한 임의 연장(1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2개소) ▲표시기준 위반(5개소) ▲보존기준 위반(2개소) 등이다.

 전남 소재 OO업체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삼채 제품을 판매하면서, 당뇨병, 방광염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여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강원도 소재 OO업체는 꾸지뽕진액 제품을 ‘꾸지뽕잎 10%, 정제수 90%’로 배합하여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제품 표시사항에 ‘꾸지뽕잎 20%, 정제수 80%’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것처럼 허위표시하여 판매
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소재 OO업체는 음료류(기타발효음료)를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조일로부터 1년(2015년 5월 23일)까지로 표시하여야 하나, 유통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표시(유통기한 7개월 8일 연장)하여 판매목적으로 보관(2,375.6㎏ 압류)했다.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도가 증가하는 특정 원료함유 제품의 위생상태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업계에 대하여는 철저한 위생관리에 힘써 줄 것을, 소비자에게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위반업체 및 위반내용

연번

업종

업체명

소재지

위반사항

1

식품제조가공업

(주)세종쎌팜

충북 제천시

허위․과대광고

2

식품제조가공업

㈜양원농장 농업회사법인

충남 천안시

허위․과대광고

수질검사 미실시

3

식품제조가공업

(주)은하식품

경남 창녕군

허위․과대광고

4

식품제조가공업

농업회사법인 예술자연농식품㈜

전남 장성군

허위․과대광고

5

식품제조가공업

단비식품

서울 동대문구

허위․과대광고

6

식품제조가공업

바른식품

서울 동대문구

허위․과대광고

7

식품제조가공업

새뜸 건강마을

전북 정읍시

허위․과대광고

8

식품제조가공업

영암열매농원

전남 영암군

허위․과대광고

9

식품제조가공업

천령식품

경남 함양군

허위․과대광고

10

식품제조가공업

한국레하임제약㈜

경기 화성시

허위․과대광고

영업변경 미신고

(영업장 변경)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기록 미작성

11

개인

미래유통

경기 안성시

허위․과대광고

12

개인

부자몰

전남 나주시

허위․과대광고

13

식품제조가공업

㈜두루원

충북

음성군

허위표시

(원재로 함량)

14

식품제조가공업

농업회사법인

(주)푸드누리로하스

강원 양양군

허위표시

(원재료 함량)

품목제조 변경 미보고

원료수불부 미작성

15

식품제조가공업

(주)다빔솔루션

경기 고양시

유통기한 임의 연장

(약 7개월)

허위․과대광고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기록 미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6

식품제조가공업

(주)새롬비앤애프

충남 천안시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품목제조 변경 미보고

표시기준 위반

(첨가물 미표시)

17

식품제조가공업

선옥

충남 논산시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수질검사 미실시

18

식품제조가공업

(주)KBT제약

충북

충주시

표시기준 위반

(무표시 제품 판매목적 보관)

19

식품제조가공업

㈜한국인삼공사

충남 부여군

표시기준 위반

(원재료명 및 함량 미표시 원료사용)

20

식품제조가공업

농업법인

(주)미산

대구 달서구

표시기준 위반

(유통기한 미표시)

21

식품제조가공업

주식회사

힐링바이오

충북 청원군

표시기준 위반

(유통기한 미표시 원료사용)

품목제조 변경 미보고

허위․과대광고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품목제조 변경 미보고

22

식품제조가공업

칠갑고을

충남 청양군

표시기준 위반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판매목적 보관)

비가식부분 원료 사용

23

식품제조가공업

주식회사 네스코

경남 김해시

보관기준 위반

24

식품제조가공업

주식회사

대영식품

경북 예천군

보관기준 위반

25

식품제조가공업

서초원

충남 금산군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원료수불부 미작성

26

식품제조가공업

한일종합식품

충북 영동군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7

식품제조가공업

(주)상일로하스

서울 동대문구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기록 미작성

28

식품제조가공업

네츄럴테라피푸드

경기 평택시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기록 미작성

29

식품제조가공업

정인

경기 이천시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기록 미작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0

식품제조가공업

차전에프앤비(주)

경기 화성시

영업변경 미신고

(영업장 변경)

보관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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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