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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우만, ‘2014 스트라우만 록솔리드 심포지엄’ 개최

獨 마인츠대학 알나와스 교수 방한 강연... 록솔리드 연구 개발 참여 경험, 다양한 임상 케이스 공유

스트라우만덴탈코리아가 오는 6월 23일(월)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약 150명의 치과 전문의가 참석한 가운데 ‘2014 스트라우만 록솔리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글로벌 No.1 임플란트 전문기업 스트라우만은 2012년 5월 런칭한 혁신적인 임플란트 ‘록솔리드’의 다양한 임상 자료를 소개하는 심포지엄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록솔리드 연구 개발에 참여한 바 있는 독일 마인츠 대학의 빌랄 알나와스(Bilal Al-Nawas) 교수를 초청, 록솔리드 관련 다양한 임상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록솔리드는 올해부터 제품규격이 확대되어 더 다양한 치료옵션을 제공할 예정으로, 치과 전문의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알나와스 교수는 ‘큰 직경의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것 만이 해답인가? (Is the dogma of using the largest diameter still valid?)’라는 주제로, 최근 치과 임플란트계의 화두 중 하나인 ‘임플란트의 크기’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가능한 최대 직경의 임플란트를 식립해 지지력을 높이고자 했던 기존의 임상적 논의에 반해, 스트라우만의 ‘록솔리드’는 작은 직경 임플란트의 한계였던 ‘강도와 골 융합’의 과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혁신적인 제품이다. 이는 강도가 높은 티타늄과 지르코늄의 혼합 소재로 치간이 협소하거나 골 폭이 좁은 경우에 골증대술 등의 부가시술 없이도 시술이 가능하며, 임플란트 시술시 골 삭제가 적어 향후 안정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자연 뼈를 많이 남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심포지엄을 주최한 스트라우만의 양경임 상무는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고령자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일부 적용되면서,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록솔리드는 높은 강도와 빠른 골 융합으로 좁은 공간에의 임플란트 시술에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 자체가 부담스러운 고령층에게 시술과 치유의 부담을 줄여준다. 앞으로도 스트라우만은 한 단계 진화한 혁신적 제품과 다양한 치료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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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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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