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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약 속 '마황'...'藥이다 毒이다' 진실 공방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마황실태조사 발표 후 한의계 '마황 안전하다' 주장에 한특위 재반격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얼마전 한의원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황이 함유된 다이어트 한약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시행 발표했다.

그 결과, 20곳의 한의원 중 19곳에서 마황을 처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만한 용량을 무책임하게 사용하고 있었고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대한한방사협회와 관계당국에 요구했다.

하지만 대한한방사협회는 최근 반론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자신들은 미국 FDA에서 허용한 기준내로 마황을 사용하였고 대한한방비만학회에서 발행한 논문 2편-‘비만처방에서의 안전한 마황사용 지침’, ‘비만치료 및 체중감량에서의 적절한 마황 사용에 대한 임상 진료지침 개발’을 근거로 자신들의 처방이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한특위는 "한방사협회에서 제시한 논문을 분석해 본 결과, 안전하다는 주장은 허구였다."고 재반격에 나서는 등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한특위는 "두 편의 진료지침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논문들의 결과는 채택하였고 마황을 소량 사용한 사례에서도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논문들의 결과는 배제하였다. 마황의 사용이 안전하다고 주장한 논문들은 대부분 2004년도에 미국 FDA에서 마황의 사용을 금지하기 전, 미국 건강보조식품회사의 협찬을 받아 발표한 논문이었기에 편향된 결과를 도출했을 것이며, 또한 실제 연구에 포함된 환자의 수는 의미를 부여하기에 어려운 소규모 연구였고 한국인에 비해 체형이 큰 서양인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이를 차용하여 안전성을 논하기 어려웠다"고 밝히고 관계당국에 대책을 촉구했다.

 

-마황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주장


비만치료 및 체중감량에서의 적절한 마황 사용에 대한 임상 진료지침 개발’이란 논문에서는 권고안의 문제점을 스스로 밝히기도 하였다. 마황 관련 무작위 할당시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근거수준이 떨어지는 고문서를 인용하였으며 근거논문의 질 평가 및 권고안의 등급이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진료지침 자체가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음을 의미한다. 한편 이 논문에서 인용한 ‘마황 복용이 성인의 체중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임상연구’(2007년 대한한의학회지)에서는 연구기간이 겨우 2주밖에 안 되었고 마황 사용군에서는 40.9%가 탈락되고 59.1%만의 대상만이 시험에 종결되었음에도(대조군은 87.5%가 시험 종결)에도 마황 사용군에서 부작용 없이 체중감량에 효과가 있었다고 결과를 도출했으나 이런 연구라면 현대의학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으리라 단언할 수 있다.

현대의학에서는 근거가 없거나 부작용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면 해당 의약품은 모두 퇴출되어진다. 비만 치료제인 리덕틸(성분명 시부트라민), 장운동조절제인 프레팔시드(성분명 시사프라이드)의 경우에도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하여 수 년에서 수십 년간 임상에서 사용되었지만 의사의 처방전에서 사라졌던 것이다.

하지만 마황의 사용에 의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근거자료가 많고 실제 미국에서는 판매금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방에서는 마황을 오랫동안 사용해 왔고,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신뢰하기 힘든 소규모 연구결과를 근거로 내놓으면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한방사 스스로가 자신들도 의료인이며 근거중심의 의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이어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마황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자기 반성과 함께 그동안 독이나 다름없는 마황을 처방해준 잘못에 대해 환자와 국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여야 한다.

만약 한방사들이 끝내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여기고, 명확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이어트 한약으로 쓰고 있는 마황의 안전한 용량과 사용기간, 이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 전문가들 앞에서 공개 토론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한특위에서는 한방사협회가 토론회를 요구한다면 언제든지 이에 응할 용의가 있으며 한방사들의  마황 처방의 잘못에 대해 명확한 근거들을 제시할 것이다.

마황은 절대 안전한 약이 아니며, 한방사가 처방한다고 해서 그 부작용이 줄어들거나 안전해지지는 않는다. 한방사들은 마황이 안전한 약이라고 생각한다면 제대로 된 논문을 통해 그 근거를 밝혀야 한다. 아울러 관계당국에서도 마황의 부작용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무분별한 마황 사용을 규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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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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