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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건강보험 자격여부 확인제도 시행안내'포스터 배포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유감 표명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임수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정부의 시책에 따라 병․의원에서 진료 접수 시 반드시 자격여부(무자격자, 급여제한자)를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심의 유감을 표명하고 일선 의료기관에 환자에게 제도시행의 부당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포스터를 제작하여 오는 7월3일 각 분회에 배포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자격여부와 상관없이 건강보험으로 우선 진료 후에 추가납부 하였으나 앞으로는 무자격자 및 급여 제한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공단 본연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환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재정 손실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며 대다수 확인이 불필요한 환자들에게 불편을 감수토록 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환자분들도 이런 떠넘기기식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부로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건의하여 의사들은 진료에 전념하고, 환자분들이 불편하지 않는 올바른 제도가 정착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자격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진료비 미지급에 따른 피해는 병․의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회원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추후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첨부> 건강보험 자격여부 확인제도 시행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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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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