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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은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책' 시행은 됐지만..

의협-병협 공동성명 통해 즉각 철회 요구한 가운데 대한평의사회,' 의협의 L이사가 복지부 J과장에게 공식 회의에서 협조를 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성명 내 파문'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어제(7월 1일)부터 병․의원에서 진료 접수 시 해당 의료기관이 반드시 자격여부(무자격자, 급여제한자)를 확인하도록 하는 이른바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시행됐다.

이와관련 의협과 병협은 공동성명을 내고 인권침해와 초법적인 이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는등 공동 전선을 형성 대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가칭) 바른 의료세우기 대한평의사회는 '공단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의협집행부가 회원들 앞에 거짓말 하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긴급성명을 내고  '건강보험 부정수급자 의료계 책임전가 문제는 의협의 L이사가 복지부 J과장에게 공식 회의에서 협조를 해 준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 파문이 일고 있다.(아래 성명 전문 게재)

대한평의사회는 "워낙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설마하며 반신반의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 정승렬 급여관리실장, 이상인 급여담당 상임이사가 지난 30일 오전 공단을 항의방문한 의사협회 강청희부회장에게 의협과 논의를 거친 사안임을 분명히 하였으나 강청희부회장은 그 자리에서 어떤 반박도 못했다"고 폭로하고 "지금까지 어떤 대회원 해명도 없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특히 "만약 회원들 몰래 건강보험 부정수급자의 확인을 의료기관이 해 주기로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원격진료 합의해 준 2차 의정 밀실협상에 이어 37대 집행부의 비도덕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평의사회는 또 "추무진 회장은 의사협회와 공식회의에서 협의를 거친 사안이라는 공단의 발언에 대하여 회원들에게 일점 의혹이 없도록 설명해줄 것" 요구하고 "만약 사실이라면 회원들 앞에서 철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주장 신임회장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및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복지부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유업무인 부정수급자에 대한 관리 감독은 뒷전인 채 또다시 이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행정부담으로 떠넘기고 국민의 진료권을 제약하는 초법적 정책인 동 제도의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따르면 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살펴보면 공단의 그간 업무 수행 부실함에 대한 통렬한 평가와 근본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없이 그저 부정수급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떠넘기고자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성명은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라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초법적인 법령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보험환자를 진료하도록 강요하고, 국민 모두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어느 병원을 가도 당연히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유지해온 국가정책을 지금에 와서 보험료를 미납한 국민은 보험 적용을 배제하고, 의료기관에서 환자 자격을 일일이 확인하여 보험진료를 하지 말라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또 "그동안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사진이 부착되지 않은 건강보험증,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환자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도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수진자격을 확인해가며 환자가 진료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료기관에서의 불성실한 자격 확인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또다시 국민과 의료계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밖에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과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그간의 잘못된 인식과 정책방향을 통렬히 반성하고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특히 정부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전면 철회하는 한편, 이번 기회에 정부 및 공단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건강보험 수급체계 전반에 걸쳐 보다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가칭 대한평의사회 성명

건강보험의 적용 및 가입대상을 정하고 신고를 받고 건강보험의 자격의 유지와 상실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분명히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건강보험공단 본연의 업무이다.

또한 의료기관은 요양기관강제지정제를 통하여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리한 공단과의 의료공급 계약을 강제당하고 있는 계약의 상대방이다.

또한 의료법 15조에 의해 의료인은 진료의 요청을 받으면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조차도 거부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의사는 비응급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도 무조건 진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며 선택권조차 없는 형편이다.

건강보험자격자의 자격적용여부나 자격여부시비는 분명히 건강보험공단과 가입자의 갈등이고 가입자 내부사정의 문제이다. 건강보험미납자의 납부를 강제하기 위한 목적의 가입자 내부의 문제를 무슨 법적 근거로 계약상대방인 공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가?

민법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르더라도 공단이 건강보험가입자의 대리기관인 이상 건강보험무자격자의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공단의 져야 하는 것이고 계약의 상대방에게 표현대리 책임조차 공단이 일방적으로 회피하겠다는 것은 건강보험가입자 대리기관으로서의 역활을 공단이 앞으로는 포기하겠다는 공개선언과 같다.

단순히 의료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것과 의료기관에 자신들의 책임을 전가하며 의무없는 일을 강제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지금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확인의무를 의료기관에 지우겠다는 것이고 그 손해를 지우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건강보험강제계약의 근간부터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는 문제이며 민법의 계약원칙상도 있을 수 없는 분명히 불법적인 행위이다.

또한 단지 1494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에 하루 100만명이 넘는 외래진료환자에 대하여 진료시마다 환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오게 하여 진료 전에 자격을 확인하게 하는 것은 탁상공론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병원을 갈 때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는 환자가 얼마나 된다고 복지부는 생각하는가?

어렇게 황당하고 있을 수 없는 건강보험 부정수급자 의료계 책임전가 문제는 의협의 L이사가 복지부 J과장에게 공식 회의에서 협조를 해 준 것이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것에 대해 대한평의사회가 워낙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설마하며 반신반의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 정승렬 급여관리실장, 이상인 급여담당 상임이사가 30일 오전 공단을 항의방문한 의사협회 강청희부회장에게 의협과 논의를 거친 사안임을 분명히 하였으나 강청희부회장은 그 자리에서 어떤 반박도 못했고 지금까지 어떤 대회원 해명도 없다.

만약 회원들 몰래 건강보험 부정수급자의 확인을 의료기관이 해 주기로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원격진료 합의해 준 2차의정 밀실협상에 이어 37대 집행부의 비도덕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될 것이다.

지금 공단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의협집행부가 회원들 앞에 거짓말 하는 것인가?

이것은 분명히 회원들의 알 권리의 문제이다.

추무진 회장은 의사협회와 공식회의에서 협의를 거친 사안이라는 공단의 발언에 대하여 회원들에게 일점 의혹이 없도록 설명하기를 요구하며 만약 사실이라면 회원들 앞에서 철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2014.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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