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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로도 해결 못한 담즙관 협착..자석으로 뚫어!

연세의대 이동기 교수팀, 자기압축문합술(MCA) 성공사례 5건 논문 발표

어린이 장난감 또는 과학실험 도구로만 여겨졌던 ‘자석’을 이용해 쪼그라들어 막힌 담즙관을 뚫고 담즙이 흐르도록 개통시키는 시술이 효과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질환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답즙관에 협착이 발생했을 경우, 과거엔 외과 수술을 진행했으나 최근엔 방사선 영상으로 협착부위를 계속 확인하면서(중재적 방사선술) 접근한 후 문합부 확장술이나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함이 통상적 방법이다.
 

하지만 너무 심한 유착을 보이거나 문합부위로 치료기구(guide wire)가 접근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 치료를 포기했어야 할 환자에게 자석을 이용한 새로운 치료법이 적용 될 수 있다는 논문이 발표됐다.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이동기 교수팀(장성일·영상의학과 이광훈 교수)은 수술(6명)과 외상(1명)으로 담즙관에 협착증세를 보였으나 수술이나 중재적 방사선술 같은 통상적인 치료방법 적용이 어려웠던 7명의 양성담관협착 환자를 대상으로 자기압축문합술(MCA :magnetic compression anastomosis)을 시행한 결과, 모두 5명의 환자에게서 막힌 담즙관이 다시 개통됐다는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자기압축문합술은 아래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경피경간담도배액술(PTBD)를 이용해 자석이 진입할 수 있는 충분히 확장된 통로를 확보한 뒤, 자석을 문합부까지 이동 시킨다. 이후 내시경 역행 췌담관 조영술(ERCP)를 통해 또 다른 자석을 문합부의 맞은 편 쪽으로부터 문합부위까지 진행시켜 두 자석이 자성으로 서로 끌어당기고 결국 두 자석 사이공간에 협착된 문합부가 위치하도록 조정한다.
 

자성으로 연결 된 두 자석은 점점 가까워지고 문합부를 압착하여 문합부 사이의 조직을 밀착시키며 자석 사이에 위치한 조직은 지속적인 압력을 받아 괴사하면서 떨어져나간다.
 

이후, 양쪽에서 접착된 자석은 중력에 의해 담도로 떨어져 막혔던 문합부에 새로운 통로를 형성함으로써 막혔던 담즙이 통과 하는 길이 열린다.

           그림 1. 담도장관 협착 환자에게 적용하는 자기압축문합 과정을 보여주는 담관 x-ray 사진.
a. 자석은 대장 내시경시 용종을 제거하는 올가미를 사용하여 부착하며 다른 자석은 경피경간 담도 배액술(PTBD)에 의해 확보된 요로를 통해 이동시켜 두 자석이 서로 영향을 주도록 만든다.
b. 내주 경피경간의 담도경(PTCS) 카테터를 제거하면 문합부 개통을 확인할 수 있다.

 

시술 성공을 보인 5명의 환자에게 자석이 근사(近似) : 가까이서 영향을 줌)된 평균 기간은 37일(14~63일 범위)이었으며, 막힌 담즙관이 재개통된 기간은 평균 485.2일(80~1573일 범위)이었다.
 

무엇보다 시술에 성공한 환자들은 자기압축문합술에 의한 합병증이나 재협착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얻었다.

자기압축문합술을 시행한 이동기 교수는 “장기이식과 같은 수술이나 외상으로 담즙관에 협착증세가 발생하면 답즙 배출이 어려워지고 담즙이 정체하기에 황달, 감염 같은 합병증을 가져올 수 있어 사망률과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증가한다”고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이번 성공 보고논문은 수술이나 중재적방사선시술로 해결하지 못했던 담즙관 협착 환자와 가족들에게 제 3의 치료방법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소개했다.
 
이동기 교수팀은 주로 일본에서 시행되는 자기압축문합술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했으며, 지난 2007년 간공장연결술 이후 발생한 문합부 완전폐쇄환자에게 적용시켜 성공을 거둔 경험을 갖고 있다. 또한 지속적 연구 개발을 통해 지난 2011년에는 간이식 후 발생한 문합부 완전폐쇄 환자 12명에게 자기압축문합술을 시행해 새로운 문합부를 만드는 쾌거를 올렸다.(SCI 학술지인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지’ Gastrointestinal endoscopy, IF=5.210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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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