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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비급여 개선에 따른 보전책 충분치 않아

병협, 병원별 편차 감안한 실손·실보상 필요성 제기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정부가 3대비급여 개선에 따른 병원계의 손실 보전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는 않고 오히려 8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개선안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성급한 시행보다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보완을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정부가 내놓은 보상방안이 병원계의 손실을 100% 보전한다고 하지만 실제 보전을 위한 설계가 손실이 없는 의료기관으로 분산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어 많은 병원들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추가적인 보전방안과 보완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병협의 이같은 주장의 근거는 병원별 선택진료 손실·보전액 검증결과 상급병원중 중위병원, 종합병원중 상위병원, 전문병원 및 DRG 그룹 특성화 병원의 경우 손실에 따른 보상이 미흡해 오히려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계됐기 때문이다.

특히 1,600여개 행위 수가인상으로 전체 상대가치점수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어 이번 기회를 통해 전면적인 상대가치제도 개편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택진료제 축소에 따른 손실 보전 방법이 일부 진료과에 집중되고 있어 비인기과의 경우 전공의 모집 자체가 힘들것으로 예상했다. 즉 의료공급체계의 와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병원협회는 병원 종별 특정 유형의 손실을 막고 충분한 보전을 위해 추가재정 투입과 더불어 제도변화에 따른 검증을 위해 국·공립병원 중심의 시범사업 실시를 정부에 요구했다. 동시에 제도 시행시기 또한 병원들의 준비기간을 위해 제도 확정후 최소 3개월 이후 시행되어야 한다는게 병협의 입장이다.

아울러 상급병실료 보전과 관련해서는 기본입원료 인상을 확대하고 중환자실을 비롯한 특수병상 수가인상 등에 있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적용하여 줄 것을 복지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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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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