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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평의사회 성명서 <추무진회장은 원격모니터링 복지부 설명회를 즉각 중단하라!>

복지부장관은 7월14일 추무진회장을 만나 원격모니터링부터 우선 시작하고, 진단,처방을 하는 원격진료는 의료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준비기간을 거쳐 착수하는 방안을 설명하였다. 원격모니터링은 원격진료의 준비단계라는 것을 장관이 추무진회장에게 공개적으로 분명히 한 것이다.

추무진회장은 이런 굴욕적인 설명을 듣고도 복지부의 요구에 굴복해서 복지부를 의협으로 불러서 21일 원격모니터링 설명회를 열기로 한 것은 의사와 국민들에 대한 진료왜곡과 피해를 외면하고 대기업과 건강관리회사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복지부측에 의료계에 설명했다는 명분과 빌미를 주고 의협은 부정수급자 방지대책처럼 설명회만 참석했을 뿐이라고 회원들 앞에서는 변명의 쇼를 할 것인가?

복지부의 공언대로 원격모니터링은 원격진료의 준비작업이다.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장비를 깔면 원격진료는 그냥 진행되는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원격모니터링이 지속적 상담, 관찰, 교육이라고 설명하였는데 그렇다면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진료가 무슨 명확한 구분점이 있는가?

원격모니터링에 수가를 정한다고 하고 수가를 받고 혈압을 원격으로 재고 상담을 하면 그게 바로 원격진료인 것이다.

대기업이 의료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이미 원격모니터링, 원격진료에 대한 준비를 다 해 놓았고 시행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국민이 의료기관이 지척인데 전국민을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진료를 하겠다는 것은 어떤 국민을 위한 합목적성도 타당성도 찾을 수 없고 지금도 황폐화된 의료시장질서의 기본을 자본의 논리로 철저히 붕괴시키겠다는 것이다. 

원격모니터링, 원격진료 모두 그 대상을 대도시, 초진환자까지 포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바로 그 의도성을 분명히 한 것이다.
 
수가현실화의 근본처방은 외면하고 부대사업을 통해 병원의 적자를 보존하라는 의료계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도 추무진집행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약속했던 의협회장 후보 포스터, 자기 머리 깍는 포스터로 회장된 추무진회장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한 부정수급자 방지대책, 원격의료강행, 영리자법인 강행, 삼일제약 회원 피해, 저수가, 관치의료 등 회원들의 목줄을 죄는 현안들 앞에 투쟁은 커녕 매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한평의사회는 추무진집행부에 분명히 요구한다.

7월21일 의협에서 보건복지부의 원격모니터링 설명회개최는 즉각 취소하라! 
그렇지 않다면 대한평의사회는 회원 뜻을 외면하는 추무진회장에 대한 강력한 퇴진운동을 할 것이며 의협에서 원격모니터링 설명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실력행사를 해서라도 당일 행사를 강력히 저지할 것이다.


                                                       2014.7.17
 
                                                    바른 의료세우기
                                                      대한평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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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