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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결핵감염 확인 후 발빠른 대응 선의의 피해 우려는 남아

의협, 신고의무 다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반드시 보호책 마련돼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부산 모 의료기관 신생아실 근무 간호조무사의 결핵감염 사태와 관련해 국가의 적극적인 후속조치 단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의 모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건강검진 과정에서 결핵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자마자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관련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고의무 대상인 법정 제3군 감염병에 해당하는 결핵감염의 발생사실을 해당 지역 보건소에 신고하였고, 이러한 의료기관의 규정을 준수한 신속한 신고 덕분에 관계당국에서는 역학조사 실시 및 접촉 환자들에 대한 예방조치 시행 등 발빠른 대응을 할 수 있었다.
 

실제로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결핵예방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근무 인력에 대해 매년 1회씩 결핵검사를 실시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간호조무사의 감염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으며, 이후 사후조치에서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신고(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한 것이다.

의협은 “해당 의료기관이 이번 사태로 인해 언론과 사회적 비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다면 향후 의료기관에서 유사한 법정전염병 자진 신고를 오히려 기피할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바, 모든 절차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감염자 확대 등 더 큰 피해를 막은 해당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조치를 적절히 취한 해당 의료기관이 금번의 사태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할 것이며, 이에 해당 의료기관 정보의 언론 및 인터넷 노출 차단 등 적극적인 대비책을 강구해야 하며, 사태 파악을 위한 관계기관의 정당한 조사 이외에 제재적 성격의 행정지도나 처분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의협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감염으로 인해 환자의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핵예방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사 주기를 축소(현행 연 1회에서 연 2회 정도)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신현영 홍보이사는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 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전국 의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계도와 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며,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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