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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피서지 유통 판매 농산물 안전한 수준

농산물 363건 검사결과 대부분 안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유통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6월16일부터 7월15일까지 각 시‧도(시·군·구) 및 지방식약청을 통해 여름철 피서지에서 유통․판매되는 농산물 363건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중금속(납, 카드뮴) 등을 검사한 결과, 2건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이 기준에 적합하였다고 밝혔다. 

 

<품목별 수거현황>
                                                                                                                           (단위: 건)

신선채소류 등(165건)

과채류(134건)

과일류(64건)

상추

깻잎

마늘

쑥갓

기타

오이

참외

토마토

고추

수박

기타

복숭아

포도

기타

363

34

22

9

7

93

32

31

24

14

13

20

20

15

29

* 기타(142건) : 감자 7, 양파 6, 호박 6, 사과 6, 메론 5, 파프리카 5, 당근 5, 새송이버섯 5, 열무 4, 자두 4, 느타리버섯 4, 배추 4, 고구마 4, 부추 4, 귤 4, 파 4, 비름나물 3, 바나나 3, 팽이버섯 3, 브로콜리 3, 한라봉 3, 콩나물 3, 시금치 3, 미나리 3, 살구 3, 새싹채소 3, 배 2, 피망 2, 샐러리 2, 아욱 2, 무 2, 가지 2, 양상추 2, 돌나물 1, 곰취 1, 향채(고수) 1, 깻순 1, 도라지 1, 블루베리 1, 만가닥버섯 1, 잡곡 1, 오디 1, 시래기 1, 파세리 1, 체리 1, 근대 1, 치커리 1, 포생채 1, 치콘 1, 생강 1, 케일 1, 딸기 1, 겨자잎 1, 뉴그린 1

 

조사결과,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초과 검출된 깻잎(1건)과 얼갈이(1건) 생산자(단체)에 대해 농약안전사용기준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도․교육하였다. 허용기준 초과 검출사례(2건): 깻잎(클로르플루아주론 기준 2ppm/검출 3.1ppm), 얼갈이(비펜스린 기준 2ppm/검출 2.8ppm)

 

<기준초과 내역>

품명

생산자

(단체)

주소지

검사항목

기준

결과

부적합 조치내역

깻잎

유○○

경남 밀양시

클로르플루아주론

2.0mg/kg

3.1mg/kg

판매업소 및 생산자 관할기관 통보

엇갈이배추

경기광주 ○○작목반

경기도 광주시

비펜스린

2.0mg/kg

2.8mg/kg

판매업소 및 생산자 관할기관 통보

 

식약처는 피서지에서 신선과일·채소류 섭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을 안내하였다.
 

<피서지 현지 구입요령> 
계획을 세워 필요한 양 만큼만 구입하고 세척․절단 등 전처리 농산식품은 냉장제품을 구입한다. 피서지 주변에서 자생하는 버섯류나 나물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 독초에 의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전문가가 아니면 함부로 채취․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세 척 요 령> 
피서지에서 생식가능한 과일 및 채소는 깨끗한 물로 이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살균효과가 있는 1종 세척제로 충분히 세척하고, 세척제 성분이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한 물로 3회 이상 씻어 섭취하여야 한다.
 

세척제는 1종 세척제(과실 및 야채용), 2종 세척저(식기류용), 3종 세척제(식품가공‧조리기구용)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구분되어 있고, 용기 포장에 표시되어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는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계절 다소비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공개․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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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의사 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이런 표현 사용하는 광고,"문제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00의사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237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해당 표현들은 지난 1월 개정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에 새롭게 사용금지 표현의 예시로 추가되었다. 식약처는 ▲‘00의사 추천’, ‘병원전용’, ‘병원추천’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91건, 38.4%) ▲‘피부염증감소’, ‘피부재생’, ‘항염’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14건, 48.1%) ▲‘주름개선’ 등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32건, 13.5%) 등에 대해 점검하여 적발했다. 또한, 이번 점검은 1차 적발된 판매업체의 부당광고 186건에 대한 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하여, 책임판매업체의 위반 광고 51건을 추가로 적발한 결과 총 237건을 차단 조치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자 35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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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전 서울대병원이 소 심낭 이용 개발한 '인공패치'..."안전.유효성확인" 이종이식 청신호 서울대병원 연구진이 소 심낭을 이용해 개발한 심장 및 혈관 재건 치료용 인공패치가 장기적으로 우수한 치료 성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들은 환자에게 이식된 451건의 패치를 9년간 추적한 결과,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합병증이 없고 재수술률도 5% 미만으로 낮아 장기적으로 이종이식의 안전성과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대 심장혈관흉부외과 김용진 명예교수·서울대병원 임홍국 교수와 부천세종병원 이창하·김응래·임재홍 공동연구팀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환자에게 이식된 국산 심혈관용 인공패치 ‘Periborn’을 대상으로, 합병증과 재수술 여부를 장기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종이식은 수술이나 시술을 통해 동물의 조직 및 세포(이종이식편)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치료 방법이다. 인공패치는 주로 심장과 혈관의 치료에 사용되며, 특히 소아 환자의 선천적 심장 결손 재건 수술에서 활용된다. 이종이식 후 조직 손상, 염증, 석회화 등을 방지하려면 재료의 생체 적합성과 안정성을 높여 면역반응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2014년, 서울대병원 심혈관계 이종장기 연구팀(김용진·임홍국 교수)은 이종조직의 면역거부반응을 낮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