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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영상의학 검사(일반촬영)에서의 표준 촬영기법’가이드라인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일반 엑스선(X-ray) 촬영 시 낮은 방사선량으로 최적의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촬영자가 참고할 수 있는 ‘영상의학 검사(일반촬영)에서의 표준 촬영기법’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일반 엑스선 촬영에 따른 환자선량을 낮추기 위한 최적의 촬영 방법과 평균적인 방사선량을 안내함으로써 의료기관이 환자선량을 관리하고 안전하게 환자들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좋은 방사선 영상을 위한 촬영 원칙 ▲6개 부위(가슴, 배, 머리, 척추, 골반·다리, 팔) 67개 세부 표준 촬영방법 ▲촬영 최적화 조건 등이다.
 

67개 표준 촬영방법의 경우 촬영목적, 최적화 조건 예, 진단참고선량, 환자자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최적화를 위한 조건에서는 최적화 촬영 조건표 예시를 제시하여 환자선량 저감화를 위한 올바른 선량조절 자동노출제어장치 사용 정보를 제공하였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의료진에게는 일반 엑스선 촬영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고, 환자에게는 촬영 시 노출되는 방사선 피폭을 저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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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보조제 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품·의약외품 표시 확인 후 구입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계기로 금연을 계획하고 있는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보조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연보조제는 금연을 보조할 수 있는 금연보조 의약외품(흡연욕구저하제품, 흡연습관개선제품)과 의약품 등으로 분류되며 각 제품의 종류별 특성, 올바른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금연보조 의약외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연초[잎담배] 함유 제품 제외)으로,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욕구저하제’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공기를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구분된다. 금연보조 의약품은 체내 니코틴 농도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흡연욕구와 갈망, 불안·초조, 우울 등 니코틴 금단증상을 완화하여 금연에 도움을 준다. 담배를 대신해 니코틴을 공급하여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을 줄일 수 있는 일반의약품(주성분: 니코틴)과 니코틴 의존성을 완화해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전문의약품(주성분: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으로 구분된다.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는 흡연욕구를 참기 힘들거나 흡연습관 개선이 필요할 때 불을 붙이지 않고 담배 피우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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