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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식약청, 하절기 축산물 위생취약분야 특별점검 결과

하절기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특별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서울지방청은 지난 6월16일부터 7월 25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소(35개)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소(5개)를 점검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개소를 적발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소 등 40개소를 대상으로 더운 여름철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와 폐기대상 축산물 재사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품목제조 미보고(1개소) ▲표시기준 위반(2개소) ▲건강진단 미실시(1개소)이다.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축산물 포장‧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을 위한 지도‧교육과 함께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위생 점검 위반 업소 내역

연번

업종

업체명

소재지

주요 위반내용

1

식육포장처리업

후드뱅크코리아

서울 강서구 방화동

품목제조 미보고

2

식육포장처리업

신우미트앤푸드

서울 송파구 송파동

일부사항 미표시 제품 보관․판매

3

식육포장처리업

나래축산(주)

경기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미표시 제품 판매목적 보관

4

식육포장처리업

성진푸드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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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염이나 치주염 예방 하려면...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 함유 치약 도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에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치약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및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등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 치약미백제, 구중청량제 및 치약은 제품의 형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효능·효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아미백제> 치아미백제는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기능이 있는 물질(과산화수소,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을 이용해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제품으로, 겔제, 첩부제, 페이스트제 등이 있다. 겔제는 치아에 흐르지 않을 정도로 바른 후, 제품마다 정해진 시간동안 겔이 마르도록 입을 다물지 말고 기다렸다가 30분 후에 물로 헹궈낸다. 첩부제는 박리제(치아부착면에 붙은 필름)를 떼어내어 치아에 부착했다가 제품 설명서의 사용시간에 맞춰 제거하며, 페이스트제는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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