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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조합, 글로벌 혁신 개량신약개발 지원 본격화 원년 선언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총괄주관기관으로서 관리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순환계 질환 치료용 복합 및 제제기술 기반 저분자 개량신약 개발사업(총괄주관책임자: 여재천)” 3차년도 사업단이 출범했다.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전담하는 바이오의료기기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시작되었는데 2년 동안 “국내 개량신약 제품허가 승인을 통한 국내시장 발매”라는 1차 목표를 이미 달성한바 있으며 글로벌 제약시장 진출이라는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각 계 각 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맞춤형 사업화 자문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주대학교 개량신약제품화지원센터(센터장 이병진)와 산업계, 학계의 글로벌 혁신 개량신약 개발에 관한 긴밀한 협력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LG생명과학, 대원제약, 대웅제약, 유나이티드제약등과 함께 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 기획, 파트너십 형성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강추 회장은 "개량신약 개발은 국내시장의 한계 때문에 선진국 시장에 진출이 가능한 글로벌 혁신 개량신약으로 개발되어야만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가 있고 개량신약 관련기술의 경쟁력 확보와 최종 연구결과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 뚜렷한 목적성 있는 기술개발의 방향 정립이 요구된다고 강조하면서 2014년을 글로벌 혁신 개량신약개발 지원을 본격화하는 원년으로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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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