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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2014년 최우수 회원’ 스티커 제작 및 배포

회비납부율 제고를 위한 방안 및 회비 미납 회원과의 차별화

서울시의사회(회장·임수흠)는 회비 납부율 제고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회비를 납부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서울특별시의사회 2014년 최우수 회원병원』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포 하였다.

정부의 각종 규제강화로 매년 어려워지고 있는 의료환경속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사회 소속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자 회비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회원들에게 회비 납부에 대한 감사함과 아울러 회비를 미납한 회원과의 차별화를 두기 위하여 스티커를 제작하였다. 고 밝혔다.

이번 스티커는 2013년도 시회비를 납부한 회원을 기준으로 제작 되었으며, 『서울특별시의사회 2014년 최우수회원 병원』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원형 모양의 스티커가 각 구의사회를 통해 해당 회원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앞으로도 회비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인 노력을 할 예정이며, 높아진 회비납부율 만큼 회원들에게 그 실속이 되돌아 갈 수 있도록 회무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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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