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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정림 의원, '공동선 의정활동상' 수상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를 위한 모범적 의정활동 돋보여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사회정의시민행동(상임대표 오경환 신부)』에서 수여하는 ‘공동선 의정활동상’을 수상한다.

지난 7월 24일,『사회정의시민행동』의『의정활동 평가위원회 (위원장 이정희 한국외대 정치학 교수, 전 한국정치학회장)』는 19대 국회 2차년도에 각 국회의원이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를 위해 수행한, 법률안 제·개정 등 입법활동, 상임위, 국정감사, 대정부 질의, 정책포럼, 토론회, 언론활동 등을 통한 이슈제기 활동, 각종 연구모임을 통한 정책연구 활동과 관련 수상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결과, 문정림 의원을 ‘공동선 의정활동상’ 수상자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공동선 의정활동상’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를 위해 활동한 국회의원을 발굴하고 모범적 사례를 널리 홍보하여, 보다 많은 정치인들이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를 위한 뜻있는 의정활동에 동참하게 하고자 지난 2009년부터 『사회정의시민행동』이 수여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문정림, 이자스민(이상 새누리당), 강동원(새정치민주연합)의원 등 3인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문정림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을 위한 보건관리 종합 계획 수립 및 의료체계의 정립을 규정한 장애보건법 제정안, 나눔문화 확산을 통해 우리사회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나눔기본법 제정안,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건강보험 체납자의 최저생계비에 대한 압류 방지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 개정안, 치매환자 및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안, 수형자 및 군수형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신질환자 등 중증장애인의 생산품 판매를 원활히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하는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급여 경상보조 예산 확보, 미숙아 의료비 지원 예산 확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저소득 독거노인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등을 통해, 보건의료전문가로서의 역량과 경험을 살려 의료취약계층의 생명과 건강, 적정의료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더불어 국정감사 및 대정부질의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정부의 정책 미비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수행해 왔다.

국정감사를 통해, AIDS환자 등 보건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국공립의료기관의 책임 증대,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보건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장애인 인권 및 복지 보장, 저소득층 국민연금 장기체납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분할납부체계 마련, 저소득층 및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적십자 병원 운영 개선, 저소득층·편부편모가정 등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정보보호 강화,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마련, 중증장애인 임금현실화 및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센터 확충,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 등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대정부질의를 통해,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있어 의료취약계층의 생명과 건강, 보장성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세월호 사건의 피해자 및 유가족의 고통과 어려움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난관리시스템과 재난 대비인력과 시스템의 재정비를 촉구한 바 있다.

문정림 의원은 수상과 관련,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의 생명과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곧 온국민의 생명과 건강,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라고 생각한다”며 “오늘의 수상은 이러한 제 믿음을 바탕으로 추진한 의정활동에 대해 국민이 보내주신 따스한 눈길과 마음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보건복지현안을 중심으로 장애인과 아동·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생명과 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8월 6일(수) 오전 11시에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한편 문정림 의원은 이번 2014 ‘공동선 의정활동상’ 수상을 비롯하여, 법률소비자연맹 주최 국회의원 헌정대상 2년 연속 수상, 대한민국 국회 선정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나눔신문 선정 대한민국 나눔실천 대상 수상, 한국문화예술유권자총연합회 선정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자랑스런 가톨릭의대인 선정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한 내실있는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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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