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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처방전 발행시 개인정보 유출 우려

의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각별한 주의” 당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전자처방전 발행시 의사가 입력한 처방 정보를 특정 민간기업의 서버로 전송되어 약국으로 보내는 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 및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의협은 의료법 제18조 ‘전자처방전의 경우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동 법 제19조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에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위 근거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전자처방전을 환자가 아닌 자에게 발송하였을 경우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며, 위반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손문호 정보통신이사는 “전자처방전을 환자가 아닌 자에게 발송하는 것을 중단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전자처방전을 환자가 아닌 자에게 발송할 경우 해당 환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필히 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반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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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세쌍둥이 35주 자연분만 성공 분당서울대병원은 세쌍둥이(삼태아) 임신을 35주 3일까지 유지한 뒤 자연분만으로 삼형제를 출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분만은 대량수혈이나 자궁동맥색전술 등 조치없이 안전하게 이뤄졌으며, 세 아기 모두 2kg 이상의 건강한 상태로 태어나 출산 3일 만인 31일 산모와 함께 건강하게 퇴원했다. 삼태아 임신은 임신 주차가 지날수록 자궁이 빠르게 한계치에 도달하며 조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고위험 임신이다. 조기진통이나 자간전증(임신중독증)과 같은 심각한 임신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산 시기가 빨라 미숙아가 태어날 확률이 높다. 산모 역시 출산 시 대량출혈·양수과다·자궁무력증 등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어 매우 전문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이러한 삼태아 임신은 출산 시기가 너무 이르면 폐 기능, 체온 조절 능력 등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아 아기가 인큐베이터 치료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지나치게 늦으면 자궁 과팽창과 태반 기능 저하 등으로 산모와 태아가 모두 위험해진다. 따라서 임산부와 태아의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해 최적의 출산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삼태아 분만의 핵심이다. 산모 하나정 씨(33세)가 분당서울대병원 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