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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처방전 발행시 개인정보 유출 우려

의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각별한 주의” 당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전자처방전 발행시 의사가 입력한 처방 정보를 특정 민간기업의 서버로 전송되어 약국으로 보내는 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 및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의협은 의료법 제18조 ‘전자처방전의 경우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동 법 제19조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에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위 근거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전자처방전을 환자가 아닌 자에게 발송하였을 경우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며, 위반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손문호 정보통신이사는 “전자처방전을 환자가 아닌 자에게 발송하는 것을 중단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전자처방전을 환자가 아닌 자에게 발송할 경우 해당 환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필히 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반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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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