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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세트 ....사용 전면 금지

식약처,수은 석면 등 안전성문제 원자재 사용금지로 위해요소 사전 차단 담은「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환경호르몬인 디에틸핵산프탈레이트(DEHP) 등 프탈레이트류 함유(내분계교란물질로 분류 엄격하게 관리.아래 표 참조) 수액세트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이에따라  수은, 석면 등 안전성 우려가 있는 원자재의  사용이 금지되고, 모바일 의료용 앱 판매시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 >
환경호르몬인 디에틸핵산프탈레이트(DEHP) 등 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세트는 사용을 금지했다.또DEHP 등 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세트의 신규 제조·수입허가는 ‘14.8.11에 제한된다. 이미 허가·신고받은 제품은 ’15.1.1부터 제조·수입, 판매가 금지되며, 그 사용은 ‘15.7.1에 금지된다.

치과용을 제외한 수은 및 석면과 같이 안전성 우려가 있는 원자재도 전면 사용을 금지하여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였다.

치과용을 제외한 수은 및 석면을 사용한 의료기기의 신규 제조·수입허가는 ‘14.8.11에 제한되며, 이미 허가·신고받은 제품은 ’15.1.1부터 제조·수입, 판매가 금지된다.

수은은 국제수은협약 효력 발생일인 2020.1.1에 사용이 금지되며, 석면은 ‘15.1.1에 그 사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임상자료와 과학논문인용색인(SCI: Science Citation Index) 등재된 임상시험자료의 경우에도 통계적 유의성 등 임상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였다.의약품 및 생물의약품은 SCI 등재 논문의 경우에도 임상평가 등을 포함하여 안전성‧유효성 및 임상적 유의성을 검토

<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 개선 >
 자가진단용으로 사용하는 모바일 의료용 앱 및 이를 탑재한 의료기기(휴대전화 및 태블릿 PC 등)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현재 휴대전화 및 가전제품 등과 결합되어 사용되는 혈당측정기, 체온계, 혈압계는 판매업 신고를 면제.

또한, 허가 또는 신고된 의료기기의 사용목적이 변경될 경우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하던 것을 변경허가로 개선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였다. 신규허가(기술문서심사 65일)에서 변경허가(기술문서심사 42일)로 개선됨에 따라 처리기간이 23일로 감소.

식약처는 이번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야생생물보호기금(WWF)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목록

잔류성유기염소계물질(Persistent organohalogens)

Dioxin/furans

Octachlorostyrene

Hexachlorobenzene

PCBs

PBBs

Pentachlorophenol

농약류(Pesticides)

2,4,5-T

2,4-D

Alachlor

Aldicarb

Amitrole

Atrazine

Benomyl

beta-HCH

Carbaryl

Chlordane

Cypermethrin

DBCP

DDT &

metabolites

Dicofol

Dieldrin

Endosulfan

Esfenvalerate

Ethylparathion

h-Epoxide

Fenvalerate

Lindane

Heptachlor

Kelthane

Kepone

Malathion

Mancozeb

Maneb

Methomyl

Methoxychlor

Metribuzin

Mirex

Pyrethroids

Toxaphene

Transnonachlor

Tributyltinoxide

Trifluralin

Vincloxolin

Zineb

Ziram

펜타~노닐페놀류(Penta~nonyl phenols)

비스페놀 A(Bisphenol A)

프탈레이트류(Phthalates)

Di-ethylhexyl phthalate(DEHP)

Butylbenzyl phthalate(BBP)

Di-n-butyl phthalate(DBP)

Di-pentyl phthalate(DPP)

Di-hexyl phthalate(DHP)

Di-n-propyl phthalate(DPrP)

Dicyclohexyl phthalate(DCHP)

Diethyl phthalate(DEP)

스티렌 다이머 및 트리머(Styrene dimers and trimers)

벤조피렌(Benzo(a)pyrene)

중금속(Heavy metals)

수은, 납, 카드뮴

내분비 장애물질로 의심되는 물질

2,4-Dichlorophenol

 

 

Diethylhexyl adipate

 

 

Benzophenone

 

 

N-Butyl benzene

 

 

4-Nitrotolu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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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