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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약품 약침 ' 공방..사실상 무승부?

의협, 불법약침액 사용 한의사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관련 불법 의료행위 근절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주문

'불법의약품인 약침을 제조·유통 것이 분명하다.'

'사실과 다르다. 그동안 의사협회가 한의사들을 향해 일방적으로 음해를 일삼아왔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기에 사법당국에서 ‘문제없다’는 의견을 고수해 왔다. 그러다 갑자기 검찰에서 약침학회를 상대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약침학회(회장 강대인)가 지난 7월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대한약침학회를 ‘불법의약품 270억여원 어치를 조제해 2200여명에게 판매했다’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약품제조 등)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사실상 무승부 판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공식 논평을 통해 2200군데 한의원도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약사법 위반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대한약침학회는 공식입장을 아직 내놓고 있지 않지만 '기소 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된 것에 대해 중도적 스텐스를 취하고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무허가 불법의약품인 약침을 제조·유통한 대한약침학회에서 생산된 약침을 공급받아 환자들에게 주사한 한의사들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과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엄정한 일벌백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약사법 위반사실이 인정됐다는 측면에서 비교적 환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한의사들은 각각 한의원을 운영하며 불법적으로 약침액을 제조한 약침학회로부터 무허가 의약품인 약침액을 구매하여 한의원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여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검찰이 제시한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피의자인 한의사들의 약사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의자들이 각각 초범인 점, 그리고 대한약침학회 강00 회장이 피의자를 비롯한 한의사들에게 약침사용을 권유한 점, 제조업 허가를 받을 책임은 대한약침학회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하였다는 것이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는 “약침학회로부터 약침액을 공급받아 이를 국민들에게 무분별하게 투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한의사들에 대하여 약사법 위반사실이 인정된 것에 대하여 환영한다”며, “앞으로 이러한 불법약침 근절을 위한 정부의 법적, 제도적 장 !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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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염이나 치주염 예방 하려면...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 함유 치약 도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에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치약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및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등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 치약미백제, 구중청량제 및 치약은 제품의 형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효능·효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아미백제> 치아미백제는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기능이 있는 물질(과산화수소,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을 이용해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제품으로, 겔제, 첩부제, 페이스트제 등이 있다. 겔제는 치아에 흐르지 않을 정도로 바른 후, 제품마다 정해진 시간동안 겔이 마르도록 입을 다물지 말고 기다렸다가 30분 후에 물로 헹궈낸다. 첩부제는 박리제(치아부착면에 붙은 필름)를 떼어내어 치아에 부착했다가 제품 설명서의 사용시간에 맞춰 제거하며, 페이스트제는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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