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 (일)

  • 맑음동두천 17.2℃
  • 구름많음강릉 16.1℃
  • 맑음서울 17.0℃
  • 맑음대전 18.3℃
  • 구름많음대구 19.7℃
  • 구름많음울산 16.5℃
  • 맑음광주 19.5℃
  • 구름많음부산 15.8℃
  • 맑음고창 17.1℃
  • 맑음제주 17.6℃
  • 맑음강화 12.2℃
  • 맑음보은 17.5℃
  • 맑음금산 18.6℃
  • 맑음강진군 19.3℃
  • 구름많음경주시 21.0℃
  • 맑음거제 15.2℃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취급승인 범위 확대

식약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마약류 취급승인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오는 8월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업계 등이 건의한 사항을 개선하고 마약류 범위와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 물질의 취급 제한을 명확히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마약류 범위 및 취급 제한 대상 명확화 ▲마약류에 대한 취급승인 범위 확대 ▲마약류 수입 허가요건 완화 ▲봉함증지 제도개선 ▲과징금 체납 시 행정처분 환원 근거 마련 등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양귀비, 아편 등에서 추출되는 ‘알카로이드’는 마약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를 화학적으로 합성한 것은 정의가 모호하므로, 앞으로는 화학적으로 합성한 것까지 마약 정의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범위를 명확히 한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던 버섯 등도 수출입, 매매(알선) 등의 취급 제한을 명확히 규정한다.
 

마약류와 임시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대마의 경우 앞으로는 기존의 학술연구자 뿐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검찰청 등 공무용으로도 대마를 수출입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임시 마약류도 기존의 공무원 뿐 아니라 분석법 등을 개발하는 학술연구자 등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마약류를 수출입 하려는 자는「약사법」에 따라 식약처장으로부터 의약품 수입 품목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동물용 마약류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수출입업자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봉함증지 발행과 부착에 소요되는 인력, 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마약류에 정부 봉함증지를 부착토록 하던 것을 개선하여 제조(수입)사가 직접 봉함하도록 한다.
 

과징금 체납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징금이 체납되면 행정처분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는 이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절차 및 규제 등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14. 9. 29.까지 식약처(주소: (363-7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마약정책과 전화 043-719-2805, 팩스 043-719-2800)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중동 여파에 식약처 긴급 대응…포장재 변경·스티커 부착 ‘신속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품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의약품·의료기기 및 식품·화장품 등의 포장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신속 규제지원 가이드라인’을 4월 5일 공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료제품 포장재 변경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표시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특히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공급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수급 상황을 반영해 신속히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의 포장재 또는 제조소 변경 시 허가 절차가 대폭 단축된다. 적용 대상은 관련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영업자로, 수급 불안 대응을 위한 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법정 처리기간의 70% 이상을 단축해 심사가 진행된다. 변경 사유는 원료 수급 불안 등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특히 의료기기의 경우 제조소 변경에 따라 GMP 심사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현장 실사를 서류 검토로 대체하는 등 절차 간소화가 이뤄진다. 식품·화장품 등 소비재 분야에서는 대체 포장재 사용 시 스티커 부착을 통한 표시 변경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대상은 식품, 위생용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소모품 수급 대란 현실화…서울시의사회 “정부, 즉각 대응 나서야”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국내 의료현장에서 주사기 등 필수 의료소모품의 가격 인상과 품절 사태가 확산되자, 의료계가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일부 의료소모품은 이미 구매 제한이 시행되고 있으며, 기존 주문마저 취소되는 등 현장의 혼란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는 단순한 유통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안전 문제”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특히 주사기와 인슐린 주사기 등 기본적인 의료소모품이 모든 진료행위의 근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필수 진료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만성질환자와 당뇨병 환자, 예방접종 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선제적 조치는 물론 최소한의 위기관리 체계조차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이자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불과 한 달가량의 원유 공급 불안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정부를 향해 ▲국가 필수의료 자원에 대한 긴급 수급 안정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