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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폼’, 말레이시아 출시 동남아시아 본격 진출

먼디파마, 8월 16일자로 말레이시아에 ‘베타플라스트TM’라는 제품명으로 메디폼®*출시

메디폼®*이 ‘베타플라스트™’라는 제품명으로 8월 16일자로 말레이시아에 출시되었다. 이는 메디폼®*이 먼디파마를 통해 해외 시장에 진출한 첫번째 사례이다.

메디폼®*의 말레이시아 출시는 지난 3월 체결된 먼디파마와 ㈜제네웰(대표이사 문병현, 이하 제네웰)이 체결한 ‘습윤 드레싱재 메디폼®*의 아시아태평양, 라틴 아메리카,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내 라이선스 및 판매 대한 전략적 제휴 협약’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 협약을 통해 제네웰은 먼디파마에 메디폼®*을 공급하며, 먼디파마는 아시아태평양, 라틴 아메리카,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라이선스 및 판매를 담당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한국먼디파마(유)(대표이사: 이종호, 이하 한국먼디파마)를 통해 6월 1일부터 국내 시장에 판매 및 유통을 실시했다.

메디폼®*은 제네웰에 의해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습윤드레싱재로 창상 부위에 습윤환경을 유지해 상처를 보호한다 5. 폼 드레싱, 항균 드레싱 등 다양한 제품라인을 통해 병원에서의 화상치료, 수술 후 상처 보호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친숙한 브랜드를 통하여 일반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습윤드레싱 제품이다.

먼디파마 동남아시아 및 한국지역 총괄 사장인 이종호 대표이사는 “먼디파마는 메디폼®*의 말레이시아 출시를 시작으로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가속화 할 예정이다”며 “먼디파마는 한국의 대표 습윤드레싱재인 메디폼® 을 통해 한국 의료진들의 선진적인 상처 치료 기술을 동남아시아에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먼디파마는 메디폼®*의 세계 진출을 염두해 패키지 리뉴얼을 단행했다. 기존의 메디폼®* 브랜드는 다양한 제품 라인을 갖추고 있었으나 어떤 상처에 어떤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어려워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해 왔다. 과거 메디폼®* 패키지에 대한 국내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각 제품의 특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패키지에 기재했다. 또한 메디폼®* 브랜드에 속한 제품 라인별로 한눈에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각기 다른 색상과 세련된 디자인을 적용했다.

패키지 리뉴얼을 단행하면서 제품력도 일부 보완했다. 메디폼®* A와 메디폼®* 실버의 경우, 동봉된 2차 접착 필름을 기존 두꺼운 재질에서 얇고 투명한 방수 필름으로 교체하여 점착력을 강화했다.

세계적인 통증치료제 전문기업으로 명성을 구축해온 먼디파마는 1998년 한국에 진출한 이후, 옥시콘틴®서방정(성분명: 옥시코돈염산염), 타진®서방정 (성분명: 옥시코돈염산염, 날록손염산염이수화물), 옥시넘®주사(성분명: 옥시코돈염산염), 주 1회 부착하는 패취제형 진통제인 노스판TM패취(성분명: 부프레노르핀)를 공급하며 국내 통증치료제 분야를 선도해 왔다.

한국먼디파마는 제품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2012년에 항암제 사업부와 호흡기치료제 사업부를 신설했으며, 2012년 희귀암 치료제인 데포사이트®주사(성분명: 시타라빈), 폴로틴®주사(성분명: 프랄라트렉세이트)를 소개를 시작으로, 류머티스관절염 치료제 로도트라®서방정(성분명 : 프레드니손) (2013년), 천식치료제인 플루티폼® (성분명 : 플루티카손프로피오네이트, 포르모테롤푸마레이트염수화물)(2014년)에 이어  한국의 대표 습윤드레싱재인 메디폼®(2014년)을 도입해 다양한 질환영역에서 꾸준하게 신제품을 선보이며 성장하는 제약사로서 주목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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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여파에 식약처 긴급 대응…포장재 변경·스티커 부착 ‘신속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품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의약품·의료기기 및 식품·화장품 등의 포장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신속 규제지원 가이드라인’을 4월 5일 공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료제품 포장재 변경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표시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특히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공급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수급 상황을 반영해 신속히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의 포장재 또는 제조소 변경 시 허가 절차가 대폭 단축된다. 적용 대상은 관련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영업자로, 수급 불안 대응을 위한 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법정 처리기간의 70% 이상을 단축해 심사가 진행된다. 변경 사유는 원료 수급 불안 등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특히 의료기기의 경우 제조소 변경에 따라 GMP 심사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현장 실사를 서류 검토로 대체하는 등 절차 간소화가 이뤄진다. 식품·화장품 등 소비재 분야에서는 대체 포장재 사용 시 스티커 부착을 통한 표시 변경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대상은 식품, 위생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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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모품 수급 대란 현실화…서울시의사회 “정부, 즉각 대응 나서야”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국내 의료현장에서 주사기 등 필수 의료소모품의 가격 인상과 품절 사태가 확산되자, 의료계가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일부 의료소모품은 이미 구매 제한이 시행되고 있으며, 기존 주문마저 취소되는 등 현장의 혼란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는 단순한 유통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안전 문제”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특히 주사기와 인슐린 주사기 등 기본적인 의료소모품이 모든 진료행위의 근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필수 진료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만성질환자와 당뇨병 환자, 예방접종 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선제적 조치는 물론 최소한의 위기관리 체계조차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이자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불과 한 달가량의 원유 공급 불안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정부를 향해 ▲국가 필수의료 자원에 대한 긴급 수급 안정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