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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폼’, 말레이시아 출시 동남아시아 본격 진출

먼디파마, 8월 16일자로 말레이시아에 ‘베타플라스트TM’라는 제품명으로 메디폼®*출시

메디폼®*이 ‘베타플라스트™’라는 제품명으로 8월 16일자로 말레이시아에 출시되었다. 이는 메디폼®*이 먼디파마를 통해 해외 시장에 진출한 첫번째 사례이다.

메디폼®*의 말레이시아 출시는 지난 3월 체결된 먼디파마와 ㈜제네웰(대표이사 문병현, 이하 제네웰)이 체결한 ‘습윤 드레싱재 메디폼®*의 아시아태평양, 라틴 아메리카,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내 라이선스 및 판매 대한 전략적 제휴 협약’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 협약을 통해 제네웰은 먼디파마에 메디폼®*을 공급하며, 먼디파마는 아시아태평양, 라틴 아메리카,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라이선스 및 판매를 담당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한국먼디파마(유)(대표이사: 이종호, 이하 한국먼디파마)를 통해 6월 1일부터 국내 시장에 판매 및 유통을 실시했다.

메디폼®*은 제네웰에 의해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습윤드레싱재로 창상 부위에 습윤환경을 유지해 상처를 보호한다 5. 폼 드레싱, 항균 드레싱 등 다양한 제품라인을 통해 병원에서의 화상치료, 수술 후 상처 보호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친숙한 브랜드를 통하여 일반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습윤드레싱 제품이다.

먼디파마 동남아시아 및 한국지역 총괄 사장인 이종호 대표이사는 “먼디파마는 메디폼®*의 말레이시아 출시를 시작으로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가속화 할 예정이다”며 “먼디파마는 한국의 대표 습윤드레싱재인 메디폼® 을 통해 한국 의료진들의 선진적인 상처 치료 기술을 동남아시아에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먼디파마는 메디폼®*의 세계 진출을 염두해 패키지 리뉴얼을 단행했다. 기존의 메디폼®* 브랜드는 다양한 제품 라인을 갖추고 있었으나 어떤 상처에 어떤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어려워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해 왔다. 과거 메디폼®* 패키지에 대한 국내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각 제품의 특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패키지에 기재했다. 또한 메디폼®* 브랜드에 속한 제품 라인별로 한눈에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각기 다른 색상과 세련된 디자인을 적용했다.

패키지 리뉴얼을 단행하면서 제품력도 일부 보완했다. 메디폼®* A와 메디폼®* 실버의 경우, 동봉된 2차 접착 필름을 기존 두꺼운 재질에서 얇고 투명한 방수 필름으로 교체하여 점착력을 강화했다.

세계적인 통증치료제 전문기업으로 명성을 구축해온 먼디파마는 1998년 한국에 진출한 이후, 옥시콘틴®서방정(성분명: 옥시코돈염산염), 타진®서방정 (성분명: 옥시코돈염산염, 날록손염산염이수화물), 옥시넘®주사(성분명: 옥시코돈염산염), 주 1회 부착하는 패취제형 진통제인 노스판TM패취(성분명: 부프레노르핀)를 공급하며 국내 통증치료제 분야를 선도해 왔다.

한국먼디파마는 제품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2012년에 항암제 사업부와 호흡기치료제 사업부를 신설했으며, 2012년 희귀암 치료제인 데포사이트®주사(성분명: 시타라빈), 폴로틴®주사(성분명: 프랄라트렉세이트)를 소개를 시작으로, 류머티스관절염 치료제 로도트라®서방정(성분명 : 프레드니손) (2013년), 천식치료제인 플루티폼® (성분명 : 플루티카손프로피오네이트, 포르모테롤푸마레이트염수화물)(2014년)에 이어  한국의 대표 습윤드레싱재인 메디폼®(2014년)을 도입해 다양한 질환영역에서 꾸준하게 신제품을 선보이며 성장하는 제약사로서 주목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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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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