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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양악수술 원한다면 . .골밀도, 성장판 검사해야

아이디성형외과, 성형수술 전 총 50여 항목 검사, ‘안심성형종합검진’ 시행

안심성형종합검진은 성형수술 과정과 수술 후 회복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환자의 신체검진 상태를 통해 판단하는 시스템으로, 양악수술과 안면윤곽수술 등 얼굴뼈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된다. 이는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한치의 빈틈도 허용치 않을 뿐 아니라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작은 부분까지도 빠짐없이 챙김으로써 환자가 가질 수 있는 1%의 불안까지도 해소시키기 위해 마련된 전문적인 검진시스템이다.

총 50여가지 항목의 검사를 통해 상세하고 종합적인 검진이 이루어 짐으로써 환자의 상태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안전한 수술계획을 세우게 된다. 검진전담 내과전문의의 최종 검수를 거친 결과표는 1주일 이내에 환자에게 전해지며, 검사결과 수술에 부적합한 건강상태라면 환자와의 상담을 통해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다.

아이디성형외과 박상훈 원장은 “양악수술이나 안면윤곽 수술 등 비교적 오랜 수술시간이 소요되거나 전신마취가 필요한 성형의 경우, 막연히 수술에 대해 불안감을 갖는 환자들이 종종 있다. 이에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작은 문제 하나까지도 철저히 확인하여 예방하고 환자들의 불안을 덜어주고자 정밀한 수준의 성형종합검진을 시행하게 됐다”며, “환자들은 평소 염려했던 건강도 체크하고, 자신이 수술에 적합한 상태인지도 확인할 수 있는 1석 2조의 시스템이다”고 말했다.

무료로 실시되는 검사지만 항목을 살펴보면 마치 전문 건강검진센터를 방불케 한다. 아이디 안심성형종합검진은 얼굴뼈 수술 시 반드시 필요한 X-ray, 3D-CT, 성장판검사, 턱관절 검사 등은 물론, 성형외과의 검진항목으로는 이례적으로 골다공증, 골밀도 검사 및 폐기능 검사, 세분화된 혈액검사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대학병원 종합검진 수준으로 꼼꼼하게 실시된다.

골다공증은 일반적으로 척추와 사지 등에 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기에 얼굴부위를 대상으로 하는 수술 전 검사에서는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었다. 하지만 얼굴뼈 성형 역시 엄연히 뼈를 대상으로 하는 수술인 만큼, 골밀도가 정상수치에 비해 떨어지지는 않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혹시라도 수술 과정 상에 있을지 모를 분쇄골절이나 수술 후 환자의 회복 추이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수술 전 폐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전신마취 수술 후 폐합병증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얼굴뼈 수술 후에는 얼마간 입이 아닌 코로 호흡을 해야 하기에 비강이 정상적인지, 코 호흡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도 수술 전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 

혈액검사는 빈혈여부의 판단에서 백혈구상태, 혈소판수치와 혈액응고, 간 기능은 물론 간염이나 각종 질병 등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물론 검사의 가짓수와 항목에 따라 알 수 있는 정보는 천차만별이다. 아이디성형외과는 형식적인 혈액검사가 아닌, 세분화된 종합검진 수준의 혈액검사를 시행함으로써 환자 자신도 미처 생각지 못한 사소한 부분의 이상까지도 꼼꼼히 체크한다

한편 아이디성형외과병원은 총 50여가지 항목으로 체계화된 이번 종합검진시스템의 완성 이전부터, 최적화된 마취시스템을 비롯해 화재와 정전 등 비상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의 보유, 건물 전체 내화구조 건축 등 철두철미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 온 바 있다. 이번 성형종합검진의 시행은 이러한 안전제일 시스템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 것으로, 선진 기술과 시스템을 한발 앞서 구축해나가고 있는 아이디성형외과만의 특색을 잘 보여주는 일면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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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