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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양악수술 원한다면 . .골밀도, 성장판 검사해야

아이디성형외과, 성형수술 전 총 50여 항목 검사, ‘안심성형종합검진’ 시행

안심성형종합검진은 성형수술 과정과 수술 후 회복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환자의 신체검진 상태를 통해 판단하는 시스템으로, 양악수술과 안면윤곽수술 등 얼굴뼈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된다. 이는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한치의 빈틈도 허용치 않을 뿐 아니라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작은 부분까지도 빠짐없이 챙김으로써 환자가 가질 수 있는 1%의 불안까지도 해소시키기 위해 마련된 전문적인 검진시스템이다.

총 50여가지 항목의 검사를 통해 상세하고 종합적인 검진이 이루어 짐으로써 환자의 상태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안전한 수술계획을 세우게 된다. 검진전담 내과전문의의 최종 검수를 거친 결과표는 1주일 이내에 환자에게 전해지며, 검사결과 수술에 부적합한 건강상태라면 환자와의 상담을 통해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다.

아이디성형외과 박상훈 원장은 “양악수술이나 안면윤곽 수술 등 비교적 오랜 수술시간이 소요되거나 전신마취가 필요한 성형의 경우, 막연히 수술에 대해 불안감을 갖는 환자들이 종종 있다. 이에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작은 문제 하나까지도 철저히 확인하여 예방하고 환자들의 불안을 덜어주고자 정밀한 수준의 성형종합검진을 시행하게 됐다”며, “환자들은 평소 염려했던 건강도 체크하고, 자신이 수술에 적합한 상태인지도 확인할 수 있는 1석 2조의 시스템이다”고 말했다.

무료로 실시되는 검사지만 항목을 살펴보면 마치 전문 건강검진센터를 방불케 한다. 아이디 안심성형종합검진은 얼굴뼈 수술 시 반드시 필요한 X-ray, 3D-CT, 성장판검사, 턱관절 검사 등은 물론, 성형외과의 검진항목으로는 이례적으로 골다공증, 골밀도 검사 및 폐기능 검사, 세분화된 혈액검사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대학병원 종합검진 수준으로 꼼꼼하게 실시된다.

골다공증은 일반적으로 척추와 사지 등에 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기에 얼굴부위를 대상으로 하는 수술 전 검사에서는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었다. 하지만 얼굴뼈 성형 역시 엄연히 뼈를 대상으로 하는 수술인 만큼, 골밀도가 정상수치에 비해 떨어지지는 않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혹시라도 수술 과정 상에 있을지 모를 분쇄골절이나 수술 후 환자의 회복 추이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수술 전 폐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전신마취 수술 후 폐합병증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얼굴뼈 수술 후에는 얼마간 입이 아닌 코로 호흡을 해야 하기에 비강이 정상적인지, 코 호흡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도 수술 전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 

혈액검사는 빈혈여부의 판단에서 백혈구상태, 혈소판수치와 혈액응고, 간 기능은 물론 간염이나 각종 질병 등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물론 검사의 가짓수와 항목에 따라 알 수 있는 정보는 천차만별이다. 아이디성형외과는 형식적인 혈액검사가 아닌, 세분화된 종합검진 수준의 혈액검사를 시행함으로써 환자 자신도 미처 생각지 못한 사소한 부분의 이상까지도 꼼꼼히 체크한다

한편 아이디성형외과병원은 총 50여가지 항목으로 체계화된 이번 종합검진시스템의 완성 이전부터, 최적화된 마취시스템을 비롯해 화재와 정전 등 비상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의 보유, 건물 전체 내화구조 건축 등 철두철미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 온 바 있다. 이번 성형종합검진의 시행은 이러한 안전제일 시스템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 것으로, 선진 기술과 시스템을 한발 앞서 구축해나가고 있는 아이디성형외과만의 특색을 잘 보여주는 일면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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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