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은 세계보건기구 보건의료법·생명윤리 협력센터 지정을 기념하여 오는 21일(목) 오전 11시에 연세의료원에서 현판식을 갖는다.
세계보건기구(이하 ‘WHO’라 한다)는 지난 2014년 2월 20일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을 협력센터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현판식에는 신영수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 등이 참여하여 협력센터 지정을 축하하고 이후 활동을 격려할 예정이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은 그간 축적된 보건의료법 및 생명윤리 분야의 전문성과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2010년부터 2년간의 예비협력 기간 동안 보건의료법 및 생명윤리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활동을 수행하였다. WHO는 이런 성과를 인정하여 협력센터로 지정하였다. 특히 보건의료법 분야에 대한 협력센터로서는 세계 최초로 유일하게 지정되었다.
WHO 협력센터는 연구, 학술행사, 정보교류, 긴급조사 등 WHO 프로그램을 지원·활동하는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로 WHO 사무총장에 의해 지정된 기관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의약, 암, 바이오의약품 등의 분야에서 총 15개(국립암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산업안전공단,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경희대학교 동서의학연구소, 서울대학교 천연소재연구소, 한국한의학연구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결핵연구원, 용인정신병원, 목암연구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과학원) 기관이 협력센터로 활동하고 있다.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은 WHO 협력센터로서 보건의료법·생명윤리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연결망으로 기능하게 된다. 주요 업무는 ▲서태평양지역 각 국가들의 보건의료법률 전문가 교육 및 역량강화를 통한 자국의 보건의료법률 현황 분석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보건의료법 및 생명윤리 분야 기록보관 및 정보관리 ▲의료분쟁조정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 및 보급 ▲보건의료법 및 생명윤리 수준의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등이다.
보건의료법률 및 생명윤리분야 전문가 파견 및 자문 수행 등을 통하여 국제 협력 강화에 기여하며, 관련분야 협력센터 간 상호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법 및 생명윤리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동 분야에 대한 국제위상도 함께 높아질 전망이다.
WHO 보건의료법·생명윤리분야 협력센터 지정 현황
연번 |
국가 |
지정기관 |
지역 |
센터명 |
SIN-28 |
싱가포르 |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
서태평양지역 |
Bioethics |
KOR-96 |
대한민국 |
The Asian Institute of Bioethics and Health Law (AIBHL) Yonsei University |
서태평양지역 |
Health Law and Bioethics |
CAN-58 |
캐나다 |
University of Toronto |
미주지역 |
Bioethics |
AUS-116 |
호주 |
Monash University |
서태평양지역 |
Bioethics |
SWI-58 |
스위스 |
University of Zurich |
유럽지역 |
Bioethics |
USA-330 |
미국 |
University of Miami |
미주지역 |
Ethics and Global Health Policy |
USA-382 |
미국 |
Columbia University |
미주지역 |
Bioethics |
※ 음영표시는 서태평양지역 의료법윤리 분야 협력센터
※ WHO는 전 세계를 6개 지역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서태평양지역(Western Pacific Region)에 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