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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도 진료하면 공휴가산 30% 적용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따라 공휴일을 대체공휴일에 포함 오는 9월 10일 첫 적용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올해 첫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9월 10일(수)에 진료할 경우 공휴가산(기본진찰료 소정점수의 30%가산)이 적용된다며, 보건복지부의 대체공휴일 공휴가산 적용여부에 대한 행정해석 근거를 회원들에게 안내하였다고 밝혔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설날, 추석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및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협은 “그동안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올해 첫 시행되는 대체공휴일에 진료비의 공휴가산 적용여부에 대한 문의가 적지 않았다”며,  “특히 정부 및 공공기관이 대체공휴일을 의무시행하는 한편 민간기업은 자율시행하도록 했지만, 상당수 기업들이 대체휴일제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돼 공휴가산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와 같은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초부터 보건복지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대체공휴일의 공휴가산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보건복지부는 ‘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라는 행정해석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는 “처음 시행되는 대체공휴일이라 많은 의료기관들이 진료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어 의료공백이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추석연휴 이후 환자들의 접근성과 편의를 위해 대체공휴일임에도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위해 공휴가산이라는 최소한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이사는 “향후 대체공휴일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의료기관도 참여해야 할 경우,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보상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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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염이나 치주염 예방 하려면...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 함유 치약 도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에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치약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및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등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 치약미백제, 구중청량제 및 치약은 제품의 형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효능·효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아미백제> 치아미백제는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기능이 있는 물질(과산화수소,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을 이용해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제품으로, 겔제, 첩부제, 페이스트제 등이 있다. 겔제는 치아에 흐르지 않을 정도로 바른 후, 제품마다 정해진 시간동안 겔이 마르도록 입을 다물지 말고 기다렸다가 30분 후에 물로 헹궈낸다. 첩부제는 박리제(치아부착면에 붙은 필름)를 떼어내어 치아에 부착했다가 제품 설명서의 사용시간에 맞춰 제거하며, 페이스트제는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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