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을 대한의학회에 위탁하기로 한 ‘전문의자격시험 및 수련관련 업무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제정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의 원만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영리병원 문제를 비롯, 원격진료,일차의료기관 살리기, 전공의 수련 제도 개선,PA문제.임상전임의 문제에 이어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게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전문의 자격시험 대한의학회 업무 위탁을 위한 고시제정 행정예고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이란 성명(아래 전문 참조)을 통해 "40여년간 전문의 시험을 관장해 온 중앙회로서 전문의자격시험 제도의 개선 및 발전에 기여해온 역사가 매우 크다."고 지적하고 "민간자율로 전문의 제도를 운영하는 다수 선진국과 달리 국가주도로 전문의 자격을 발급하고 관리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의료계 종주단체인 의협이 위탁기관이 되어 운영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반대 입장의 논리를 폈다.
의협은 특히 "의학회로의 업무이관은 전문의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하고 형평성 위반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전했다.
의협은 그러면서 "대한의학회로 전문의자격시험 위탁기관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전문의자격시험 이관은 반드시 관련 기관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통해 원점에서부터의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전문의 자격시험 대한의학회 업무 위탁을 위한 고시제정 행정예고'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첫째, 그동안 자격시험 업무는 대한의학회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총괄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왔었다. 특히 의협은 전문의 자격시험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험에 대한 관리감독의 역할을 보강하고 강화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꾸준히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한의학회로의 업무를 전격적으로 이관시키는 것은 오히려 관리감독 시스템을 해체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 둘째, 업무이관으로 인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정부가 2011년도 전문의자격시험 문제 유출 사건을 거론하며 일종의 징벌적 의미에서 위탁기관을 변경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앞서 설명했듯 의학회가 중심이 된 고시위원회와 고시실행위원회에서 전문의자격시험과 관련된 모든 결정과 실행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된 기관을 다시 위탁기관으로 지정하는 모순에 빠진 형국이 아닐 수 없다. 셋째,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유관단체의 전문의시험의 경우 치협과 한의협이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과의 경우만 이를 의학회에 이관하는 것은 타 유관단체와의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 아울러 11만 의사의 대표단체인 의협의 위상을 격하시키고, 의협과 의학회간의 갈등을 조장하려는 정부의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