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2.1℃
  • 구름많음강릉 9.4℃
  • 서울 3.7℃
  • 흐림대전 5.2℃
  • 흐림대구 3.2℃
  • 맑음울산 8.4℃
  • 구름많음광주 6.7℃
  • 맑음부산 11.0℃
  • 흐림고창 9.4℃
  • 구름많음제주 15.8℃
  • 흐림강화 3.7℃
  • 흐림보은 2.5℃
  • 흐림금산 3.6℃
  • 구름많음강진군 5.4℃
  • 흐림경주시 3.0℃
  • 구름조금거제 7.9℃
기상청 제공

적정성평가 등 보험현안 개선방안 마련 한 목소리

의협-심평원,간담회 개최 중앙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방식 등 개선과 심의사례공개 확대계획도 조속히 추진키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과 임원 간담회를 개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적정성 평가 및 중앙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방식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지난달 23일 열린 제4차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전문학회 및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를 강행 결정하여 그간 적정성평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의협은 관련 학회 등과의 간담회(2014.8.13)를 통해 적정성평가 및 중앙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의협은 “지난 13일 학회 간담회를 통해 마련된 적정성평가 관련 개선요구안에 대해 심사평가원과의 간담회시 논의하였으며, 이에 개선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적정성평가는 의료기관의 질 개선이 목적이므로 의협 및 전문학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여, 평가기준 선정 등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심사평가원의 중앙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필요시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중앙평가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되, 소위원회 검토를 거쳐 중앙평가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등 전문가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허혈성심질환 적정성평가와 관련하여 당사자인 대한심장학회와 심사평가원이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적정성평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의협은 “심사평가원에서는 적정성평가 및 중앙평가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국민의료 평가 발전위원회」을 구성하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업무 발전방향과 지속가능한 국민의료의 질 향상 추진을 논의하기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면서 “특히 심사평가원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한 협의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이 고무적”이라고 언급했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는 “적정성평가의 목적은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통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취지에 부합하는 적정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며, “이번  간담회를 토대로 적정성 평가에 대한 전문가(의료계 및 전문학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조정 기전을 심사평가원과 함께 마련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 이사는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 의협은 심사평가원의 심의사례 공개 확대계획을 조속히 추진하여 금년 내에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까지 전면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심평원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부연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