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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급 의료기관 어렵다더니..진료비 외래환자 감소

문정림 의원,“국민의 의료접근성위해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필요하나 복지부의 가시적 대책 없어”

최근 10년간 의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지속 감소하고, 특히 의원의 외래환자 진료비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및 입원·외래 환자 진료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은 2004년 35.6%에서 2013년 28.3%로 줄었고, 특히 의원의 외래환자 진료비 점유율이 2004년 11.2%에서 2013년 6.9%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 건강을 위한 일차의료기관 접근성 향상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가시적인 의원급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2004-2013년 건강보험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및 점유율 추이>
                                                                                                    (단위 : 천원)

      * 주 : 1. 지급기준,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포함, 의원은 한방의원, 치과의원 포함, 기타는

                 보건기관, 조산원 포함
              2.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제외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 2004-2013년 건강보험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및 점유율 추이>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 최근 10년 간 건강보험 요양기관종별 외래진료비 및 점유율 추이 >

                                                                                                                        (단위:천원)

구분

외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기타

2004년

진료비(천원)

10,343,325,491

1,106,266,787

1,111,686,414

656,410,651

7,338,703,625

130,258,015

비율(%)

100

10.7

10.7

6.3

71.0

1.3

2005년

진료비(천원)

11,253,288,619

1,221,975,836

1,251,233,928

734,998,946

7,911,598,404

133,481,505

비율(%)

100

10.9

11.1

6.5

70.3

1.2

2006년

진료비(천원)

12,524,238,607

1,436,858,227

1,480,410,715

826,617,053

8,637,365,744

142,986,868

비율(%)

100

11.5

11.8

6.6

69.0

1.1

2007년

진료비(천원)

13,635,462,684

1,684,175,752

1,666,329,162

977,127,638

9,159,531,962

148,298,171

비율(%)

100

12.4

12.2

7.2

67.2

1.1

2008년

진료비(천원)

14,432,934,740

1,844,169,528

1,882,323,761

1,086,386,064

9,467,510,874

152,544,514

비율(%)

100

12.8

13.0

7.5

65.6

1.1

2009년

진료비(천원)

16,253,571,245

2,288,408,879

2,075,072,187

1,308,465,785

10,411,594,773

170,029,621

비율(%)

100

14.1

12.8

8.1

64.1

1.0

2010년

진료비(천원)

17,703,993,014

2,543,390,633

2,342,035,573

1,499,241,804

11,146,681,796

172,643,209

비율(%)

100

14.4

13.2

8.5

63.0

1.0

2011년

진료비(천원)

18,704,537,035

2,637,681,042

2,509,503,546

1,652,668,977

11,731,534,247

173,149,223

비율(%)

100

14.1

13.4

8.8

62.7

0.9

2012년

진료비(천원)

19,864,816,224

2,889,261,987

2,580,828,470

1,795,206,656

12,426,028,097

173,491,014

비율(%)

100

14.5

13.0

9.0

62.6

0.9

2013년

진료비(천원)

21,189,582,943

3,062,455,874

2,831,146,744

1,945,926,748

13,184,357,125

165,696,451

비율(%)

100

14.5

13.4

9.2

62.2

0.8

 *주 : 1. 지급기준, 병원은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포함, 의원은 한방의원, 치과의원 포함, 기타는

           보건기관, 조산원 포함
        2.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 이며, 비급여는 제외
        3. 약국 제외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의원급 의료기관은 각 지역사회에 위치한 일차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이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고,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신속하고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의 기초기반이다. 그러한 만큼 지역사회에서 다빈도로 발생하는 질병의 진료를 수행하고, 의료자원의 재분배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럼에도 경증의 고혈압과 당뇨병 등을 진료시에도 종합병원 이상의 삼차의료기관을 찾는 경우가 많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지속적인 관리를 경시하는 경우 역시 많아 일차의료기관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일차의료의 활성화는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행태, 의료기관 종별 입장차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역할과 지원방향 등 보건의료관련 제도와 정책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는 어려운 과제”이나, “복잡한 사안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사안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특히,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차별화하는 표준업무고시 제정, 건강보험체계 개편, 만성질환·노인관리체계 구축, 전문의 제도 개선 및 일차의료 인력양성, 의원급 의료기관 자율 인증제 도입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분석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병원종별 입장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이나 가시적 대책은 실행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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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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