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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부속 의료기관에만 세제혜택.. 형평성 결여

의협,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문제점 지적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기획재정부가 2014년 하반기 경제운용 정책방향을 통해 근로자복지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사내 부속 의료기관을 추가하기로 한 발표에 대해 관사내 부속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한 세제혜택 부여는 형평성에 어긋나며, 정부는 정책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24일 대통령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현행 세법상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무주택 종업원 임대주택, 기숙사,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을 신축하거나 구입할 때 취득금액의 7%를 세액공제해 주는 기업의 복지시설투자 세제지원 대상에 사내 의료기관을 추가하였다. 

의협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사내 부속 의료기관에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며,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사내 부속 의료기관에만 세제혜택이 주어질 경우 주변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더 나아가 고사위기에 빠져 있는 일차의료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2014년 6월말 현재 90개의 사업장 내 의료기관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동 사업장 내 의료기관 이용자 수는 256,537명, 건강보험에 청구되는 요양급여비는 124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신현영 홍보이사는 “2002년 1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의료업 중 유독 의원급 의료기관이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이러한 차별적 구조의 소규모 지원책 보다는 현재 경영상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일차 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한 대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히며,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세액감면제도 도입이 선결되지 않을 경우, 동 사내 부속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혜택 추가정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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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염이나 치주염 예방 하려면...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 함유 치약 도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에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치약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및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등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 치약미백제, 구중청량제 및 치약은 제품의 형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효능·효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아미백제> 치아미백제는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기능이 있는 물질(과산화수소,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을 이용해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제품으로, 겔제, 첩부제, 페이스트제 등이 있다. 겔제는 치아에 흐르지 않을 정도로 바른 후, 제품마다 정해진 시간동안 겔이 마르도록 입을 다물지 말고 기다렸다가 30분 후에 물로 헹궈낸다. 첩부제는 박리제(치아부착면에 붙은 필름)를 떼어내어 치아에 부착했다가 제품 설명서의 사용시간에 맞춰 제거하며, 페이스트제는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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