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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양식장 민물메기 유해물질 검출에 따른 조치

검출된 양식장 메기는 전량 폐기 조치하고, 안전성 확인된 메기만 출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와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국내 수산물 안전성 조사의 일환으로 민물메기 양식장 42개소를 조사한 결과, 이중 5개소에서 사용이 금지된 말라카이트 그린*이 미량** 검출되어 해당 민물메기를 전량 폐기토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업소에서 출하된 민물메기 중 현재 유통되고 있는 물량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국내에서 양식 및 유통되는 민물메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수부는 생산단계 안전성을 확인하고 식약처는 유통중인 양식 민물메기를 특별 수거 검사하기로 하였다.

해수부는 국내 양식 민물메기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해 8월 26일(화)부터 신규 출하를 중지토록 하였으며, 전국 172개 메기 양식장 중 130개소(기 조사 42개소 제외)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하였다.
 

조사결과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양식장의 메기는 전량 폐기조치 하고, 관련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과 함께 6개월 동안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현재 유통중인 국내 양식 민물메기에 대해서 8월 28일부터 특별 수거검사(서울 50건, 경인 50건, 대구·대전·부산·광주 각 30건 등 총 220건)를 실시하여 부적합 시 유통·판매 금지 및 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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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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