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안경사‧치과기공사‧임상병리사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지정 가능

식약처,「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의료기기 품질책임자의 자격·직무범위를 신설하고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 등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9월 2일 공포했다.

개정내용은 ▲품질책임자의 자격 및 직무범위,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 등 지정 ▲체외진단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 자료 면제 근거 마련 ▲잔여검체 사용 임상시험 시 피험자 동의 면제 기준 마련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품목명 현행화 등이다.

 의료기기 품질책임자의 자격은 안경사‧치과기공사‧임상병리사 등 면허 소지자 또는 의공기사‧품질경영기사 자격 소지자이거나 의학‧치학‧약학‧한의학‧간호학‧이학‧공학 분야(의료기기 관련) 학사학위 전공자 등으로 정하였다.
 

품질책임자의 직무는 종업원 위생상태 점검과 교육‧훈련, 원자재입고부터 완제품 출고까지의 관리, 품질관리 관련 문서 작성‧보존 등 제조‧수입업소의 전반적인 의료기기 품질관리 업무 등이며, 해당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의료기기 허가‧신고 문서 작성 등 품질책임자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업무나 제조업과 수입업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품질책임자가 업무를 겸임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경우에도 기술문서 심사 시 이미 허가받은 제품과 비교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비교 결과에 따라 기술문서심사 자료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동안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 시 이미 허가받은 제품과 비교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비교 결과에 따라 기술문서심사 제출 자료의 범위를 달리하였으나,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는 적용이 제외되어 이미 허가받은 제품과 동등하더라도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또한, 이식형인공심장박동기 등 부작용‧결함 발생 시 인체에 치명적 위해를 줄 수 있어 소재 파악이 필요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식약처 고시의 품목명과 상이하여 업계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시행규칙 상 품목명과 일치 시켰다.

식약처는 이번 「의료기기법 시행규칙」개정으로 품질책임자 자격 및 직무범위 등 법률 위임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였으며, 임상제도 개선 및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기술문서 심사 자료 면제 근거 마련 등을 통하여 산업지원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자격>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가. 안경렌즈ㆍ콘택트렌즈를 제조ㆍ수입하는 경우: 안경사

나. 치과재료를 제조ㆍ수입하는 경우: 치과기공사ㆍ치과위생사

다. 방사선발생장치를 제조ㆍ수입하는 경우: 방사선사

라.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를 제조ㆍ수입하는 경우: 임상병리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의공기사 또는 품질경영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의학ㆍ치학ㆍ약학ㆍ한의학ㆍ간호학ㆍ이학ㆍ공학 분야(이하 이 조에서 “의료기기 관련 분야”라 한다)를 전공한 사람

4. 대학등에서 의료기기 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에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이공계열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5. 대학등에서 의료기기 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에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체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졸업자(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의료기기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체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2년(「고등교육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의료기기 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체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4년(「고등교육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졸업자(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하며,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체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의료기기 관련 분야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체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 특별심사 대상 20군데 업체는 어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GMP) 미준수 가능성이 있는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3등급 의료기기의 GMP 심사가 품질관리심사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운영이 적절한지 검증하기 위한 특별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 특별심사는 의료기기 적합인정서 유효기간(3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제조소를 불시에 방문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추진된다. 올해 의료기기 GMP 특별심사는 ▲ 작업소의 청정구역 모니터링 미흡 등 GMP 기준 미준수로 보완‧시정 조치가 많은 제조소 ▲ 해외 규제기관(FDA 등)의 GMP 관련 지적이 있었던 제조소 ▲ 심사기관의 심사 적정성 검증이 필요한 제조소 등 20개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특별심사는 제품 품질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제품의 설계‧개발의 변경 관리, 부적합의 재발 방지와 시정‧예방 조치 분야 등을 중점 심사하여 제조소의 GMP 운영 역량을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개선 조치할 예정이다. 특별심사는 의료기기 분야 국제협력체인 의료기기공동심사프로그램(MDSAP)에 참여하는 정회원 국가에서도 제조소의 품질관리의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휴온스, 공익적 책임 빛나....ESG 차원 공급 차질 우려, 필수의약품 2종 개발 휴온스그룹 휴온스가 희귀∙필수의약품의 공급 안정화를 위해 국책 과제를 수행하며 국내 희귀질환 환자들의 치료 권리 확대에 나섰다. ㈜휴온스(대표 송수영)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주관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관리연구’ 2단계 3차 생산기술 개발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관리연구는 환자들에게 꼭 필요하지만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국가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책과제 선정 품목은 ‘아세트산나트륨 용액주사제’와 ‘플레카이니드 용액주사제’다. 휴온스는 각 품목당 연간 약 1억7000만 원 규모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1년간 연구를 진행한다. 아세트산나트륨 용액주사제는 저나트륨 혈증의 예방 및 교정에, 브루가다 증후군 진단 및 응급 심장 부정맥 치료 등에 꼭 필요한 필수 의약품이다. 하지만 낮은 처방량과 시장규모로 인해 두 품목 모두 해외 제품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이에 공급 차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국가 차원의 안정적 공급 관리가 필수적이다. 휴온스는 금번 과제를 통해 해당 품목들의 국내 생산기술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국산화 전략을 추진한다. 이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