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식품 및 의약품 등(한약재, 화장품, 의료기기 포함) 시험검사기관 관련 정보를 소비자와 관련 업체에 보다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제공키 위해 홈페이지의 ‘시험검사기관’란을 전체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은 ▲식품, 의약품등 분야별 찾기 정보제공 형태에서 지정현황, 검사수수료 등 콘텐츠 위주로 개선 ▲검사기관 관련 행정처분 정보 추가 등이다.
식약청은 ‘08년부터 시험검사기관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11년 5월부터는 식품위생검사기관별 검사수수료 정보를 자율공개 원칙으로 제공해왔다.
식약청은 이번 시험검사기관 관련 정보 업데이트를 통해 소비자 및 관련 업체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검사기관의 서비스 개선 및 검사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앞으로도 소비자 중심에서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해 나갈 방침이며, 민간 검사기관에 실무 교육기회 제공 등 검사능력 제고와 일관성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검사기관의 지정현황
구분 |
기관수 |
비 고 |
식품 |
위생전문 검사기관: 18개 자가품질 위탁기관: 46개 |
수입식품의 통관검사 및 자가품질 검사를 수행 |
국외검사기관: 52개 |
수출국의 국내 수입용 통관검사 수행 | |
의약품등 |
4개 |
의약품 제조업체(수입업체) 자가품질 검사 수행 |
수입한약재 |
8개 |
수입한약재의 통관검사 수행 |
화장품 |
11개 |
화장품 제조업체(수입업체)의 자가품질 검사 수행 |
의료기기 |
13개 |
의료기기 허가 등에 필요한 시험검사 수행 |
합계 |
152개 |
※ 검사기관 상세정보(명칭, 소재지, 대표자, 연락처, 검사내용)는 홈페이지에 공개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