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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질환, 민간요법보다는 전문 치료 필요

설문조사 응답자 절반 이상 “위장병 재발한 적 있다”

뿔뿔이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추석의 식탁은 과식을 부르기 십상이다. 한국코와주식회사가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과식과 스트레스로 인해 추석 특유의 위장 질환을 경험한 적 있다는 답변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응답자 100명은 “추석에 소화불량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과식으로 인한 체증에 시달린 적이 있다”고 답한 경우도 95명에 달했다. 명절 동안 위장 질환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위장 질환 재발한 적 있다” 두 명 중 한 명

“한가위만 같아라”는 속담에서도 알 수 있듯 ‘추석’은 오곡을 수확하는 시기에 돌아오는 명절이다.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한국코와주식회사가 한국인의 위장 질환에 대한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펼쳐 관심을 끈다. 8월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에 걸쳐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인원 330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추석을 전후로 위장 질환을 앓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시기적인 이유로 인한 위장 질환으로 인식해 방치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193명(58.5%)이 “위장병이 재발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재발 시기를 두고 “불특정한 기간 이내에 재발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159건(48.2%)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루 이내에 재발했다”고 답한 경우는 18건(5.5%)이었다. “한 달 이내에 재발했다”와 “일주일 이내에 재발했다”고 답한 경우는 각각 8건(2.4%)이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위장질환은 그 원인이 위 점막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손상된 위 점막이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같은 원인에 노출됐을 때, 이전보다 더 쉽게 증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악순환 고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위장 기능은 전반적으로 저하되며, 더욱 심각한 위장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진다. 추석 기간 발생한 위장 질환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위장질환, 민간요법보다는 전문 치료 필요해

이번 설문조사는 위장병 치료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주로 ‘즉효성’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도 드러냈다. “위장약을 복용했을 때 기대효과”를 묻는 질문에서는 171명(51.2%)이 ‘빠른 효과’를 꼽아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했으며, “주로 복용하는 위장약”을 묻는 질문에서도 ‘소화제’를 꼽은 응답자가 190명(57.6%)에 달해 단편적인 증상완화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였다.

위장병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한 경우는 한의원을 포함해 58건(17.6%)에 그친 반면 “치료 시도를 하지 않았다”거나 “민간요법을 실시했다”는 응답자는 각각 198명(60%)과 74명(22.4%)에 달했다. 한국코와주식회사 관계자는 “위장병 치료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제거하고, 손상된 위 점막을 회복시킴으로써 재발을 막아야 한다”며 “명절에 과식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일시적으로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도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내재할 수 있는 만큼 전문가의 지도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상당수는 “위장에 좋다는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증상을 가라앉히고자 했다”고 답했다. 위장에 좋은 음식으로 응답자 다수가 꼽은 양배추의 경우에는 다양한 요리방법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효과적인 증상 개선을 원한다면 적당한 의약품 복용이 뒤따라야 한다.

양배추유래성분 MMSC(메틸메티오닌설포늄염화물) 첨가 위장약 카베진코와S정의 정식 수입∙판매 업체 한국코와주식회사 측은 “MMSC에 손상된 위 점막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일반적인 요리법으로는 주요 영양소가 파괴돼 최적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약사의 복약지도 아래 올바른 의약품을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한편, 거친 위 점막 정상화를 위해MMSC(메틸메티오닌설포늄염화물)를 고농도로 첨가한 카베진코와S정에는 한 알에 양배추 한 통 분량의 MMSC가 들어 있어 그 기대효과가 매우 높다. 카베진코와S정은 가까운 약국에서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은 후 구입할 수 있으며, 성인 하루 3번 2정씩, 8세 이상 15세 미만은 하루 3번 1정씩 식후 복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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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신중한 접근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과 행정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시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 가동 현황, 전문인력 가용 여부, 특수 장비 운용 등은 수시로 변동되며,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적 지원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료 가능 여부를 단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 입력 착오나 갱신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현장의료진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수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