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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의 명가 신신제약, 창립 55주년 기념식 개최

김한기 대표 "내실과 깊이가 있는 기업” 강조

신신제약(대표이사 김한기)은 지난 3일 창립 55주년을 맞아 이영수 회장과 김한기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및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경호 한국제약협회 회장, 장미란 전 국가대표 등 국내•외 초청인사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항상 신신제약에 무한한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분들과 함께 지난 55년간 신신제약의 성과를 재조명 하고 또 앞으로 걸어갈 반세기를 그려보는 자리로서,  새로이 도약하는 신신제약의 새로운 각오를 함께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을 나눴다.

김한기 대표이사는 기념사를 통해 “지난 반세기 동안 다양한 환경 변화 속에서도 신신제약은 첩부제, 에어파스 같은 에어로솔제, 물파스, 연고, 로션제 등 소염 진통 외용제의 한 분야에 집중해 오며 이 분야에서 보다 전문기업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신신제약은 겉으로 보이는 규모보다는 내실과 깊이가 있는 기업이 되고자 소염진통 외용제 분야에 더욱 정진하여 세계 최고의 품질과 기술력을 갖춘 제품 제품을 제공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신신제약은 창립 55주년을 맞아 신신제약의 경영슬로건을 담은 엠블럼을 발표했다. 3가지로 구성된 엠블럼은 열정을 갖고 도전하는 기업을 상징하는 태양의 붉은 색과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을 상징하는 바다의 푸름,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업을 상징하는 산의 녹색을 사용해 구성되었으며, 55주년의 숫자 55는 모두가 어깨동무를 하고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 모습 형상화 하여 함께 성장하는 의미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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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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