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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건강정보서비스 만족도조사'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국민에게 보다 나은 건강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4년도 건강정보서비스 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9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약 6주간 실시한다.

특히 이번 만족도 조사는 건강정보와 관련하여 제공되고 있는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 전체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뿐만 아니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개별 콘텐츠 3종(행정정보공개, 비급여진료비용공개, 병원평가정보)에 대한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이용자 평가를 실시한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제공하고 있는 건강정보 서비스에 대한 진단은 물론, 유관기관 및 해외 사례 등 분석을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 개선안을 도출하여 향후 모바일 및 홈페이지 개편 시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반영할 계획이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공지사항에서 자동 링크 후 설문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진료정보분석실 건강정보관리부(02-2182-243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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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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