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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엘러간,쥬비덤® 등 출시 기념 행사

한국엘러간(대표이사 스테픈 나르도)은 프리미엄 필러 브랜드 쥬비덤®의 신제품 ‘쥬비덤® 볼리프트® with 리도카인’의 성공적인 국내 출시를 기념하는 사내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세계 80여 개국에서 판매되며 세계 필러 시장의 36%를 차지하는(2013기준) 대표적인 필러 브랜드인 쥬비덤® 에서 새롭게 선보인 쥬비덤® 볼리프트® with 리도카인은 얼굴 볼륨 개선에 효과가 좋은 쥬비덤® 볼루마® with 리도카인과 보다 미세한 주름을 개선하는 쥬비덤® 볼벨라® with 리도카인의 중간적 특성을 가진 제품으로 얼굴 주름개선 및 입술확대에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이다.

쥬비덤® 볼리프트® with 리도카인은 우수한 주름개선 효과1와 함께 시술 후 형성이 용이하여, 매끈하고 균형잡힌 느낌으로 자연스럽고 섬세하게 교정할 수 있고, 시술 후에도 붓기가 적어 부담없이 시술이 가능한 것이 특징으로 지난 9월 초부터 시판 중이다.

일명 쁘띠성형으로 알려진 필러 시술에 사용되는 쥬비덤®은 미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 특허 받은 바이크로스 기술을 통해 시술결과가 자연스러우면서 오래 유지되어 세계 필러 시장의 36%2라는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세계적인 브랜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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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