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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치과병원, 보건복지부 ‘치과 의료기관인증’ 획득

치과분야 최초로 보건복지부 치과 의료기관인증을 획득한 경희대학교치과병원(병원장 박영국)은 16일(화), 치과병원 지하1층 로비에서 인증획득 기념식 및 인증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임영진 경희의료원장과 박영국 경희대치과병원장, 최도영 경희대한방병원장 등 내외귀빈과 교직원 50여명이 참석했다.

2010년부터 시행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은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올해부터는 치과병원에 대해서도 자율신청을 받아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경희대치과병원은 지난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국제의료질관리학회(ISQua) 인증’을 획득한 전문조사위원에게 현장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전체인증기준⋅인증필수항목⋅영역별기준에서 모두 ‘충족’ 판정을 받아 8월 7일자로 4년간 유효한 ‘인증’ 등급을 획득했다. 박영국 치과병원장은 “인증기관에 걸 맞는 효율적이고 환자 편의적인 진료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인증으로, 경희의료원은 경희대학교병원(2011년 1월), 경희대학교한방병원(2014년 4월)을 포함해 3개병원 모두 의료기관인증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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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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