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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불합리한 급여·심사기준 및 인증평가 기준 등 개선 추진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17일 오전 7시에 제1차 의료행위 표준화 및 심사평가 합리화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상근 회장은 의료인의 최선의 진료가 인정되지 못함으로써 의료인들이 좌절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동 위원회를 통해 의료현장에 만연한 불합리한 급여․심사기준 등 문제점을 발굴하여 합리적 대안 마련을 통해 적극적 개선을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의료행위 표준화 및 심사평가 합리화 특별위원회』는 김영모 의무위원장(인하대의료원장)을 위원장으로 보험, 병원평가 및 평가수련 분야의 상임이사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임원으로 구성되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향후 운영방안과 의제선정 기준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가졌다. 먼저, 건강보험 급여 및 심사기준 등의 불합리한 기준은 회원병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전문가 검토과정을 거쳐 개선을 추진하고, 인증평가제도와 관련하여 한국적 현실을 반영하여 평가제도 운영방안과 평가시스템 등에 대한 폭넓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적정성평가와 관련하여 중앙평가위원회 운영시스템 등 전반적인 개선의 방향성을 검토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박상근 회장은 취임직후 4개 특별위원회(병원경영합리화, 의료산업활성화, 의료행위 표준화 및 심사·평가합리화, 회관건립추진)를 신설하여 여러 이해관계 단체 간 소통을 통한 왜곡된 의료제도의 개선과 병협의 역량 극대화를 통한 회원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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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