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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불합리한 급여·심사기준 및 인증평가 기준 등 개선 추진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17일 오전 7시에 제1차 의료행위 표준화 및 심사평가 합리화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상근 회장은 의료인의 최선의 진료가 인정되지 못함으로써 의료인들이 좌절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동 위원회를 통해 의료현장에 만연한 불합리한 급여․심사기준 등 문제점을 발굴하여 합리적 대안 마련을 통해 적극적 개선을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의료행위 표준화 및 심사평가 합리화 특별위원회』는 김영모 의무위원장(인하대의료원장)을 위원장으로 보험, 병원평가 및 평가수련 분야의 상임이사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임원으로 구성되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향후 운영방안과 의제선정 기준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가졌다. 먼저, 건강보험 급여 및 심사기준 등의 불합리한 기준은 회원병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전문가 검토과정을 거쳐 개선을 추진하고, 인증평가제도와 관련하여 한국적 현실을 반영하여 평가제도 운영방안과 평가시스템 등에 대한 폭넓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적정성평가와 관련하여 중앙평가위원회 운영시스템 등 전반적인 개선의 방향성을 검토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박상근 회장은 취임직후 4개 특별위원회(병원경영합리화, 의료산업활성화, 의료행위 표준화 및 심사·평가합리화, 회관건립추진)를 신설하여 여러 이해관계 단체 간 소통을 통한 왜곡된 의료제도의 개선과 병협의 역량 극대화를 통한 회원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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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알레르기, ‘다중 감작’일수록 위험 껑충"…임신 중 비타민D 상태, 아이 면역 건강 좌우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과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남재환)은 소아기 알레르겐 감작 패턴을 분석한 결과, 여러 알레르기 항원에 동시에 반응하는 ‘다중 감작’ 아동에서 알레르기 질환 위험이 높고, 비타민D 대사 이상 및 산화스트레스와 연관된 면역학적 특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알레르기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소아기에 형성되는 알레르겐 감작은 이후 알레르기 비염, 천식, 아토피피부염 등 다양한 면역질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여러 항원에 동시에 반응하는 다중 감작의 경우 질환 발생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감작 패턴별 생물학적 기전은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연구진은 국내 일반 인구 기반 출생코호트인 COCOA를 활용해 아동기 알레르겐 감작 패턴을 분류하고, 단백질체와 대사체를 통합 분석하는 다중오믹스 기법을 적용해 생물학적 특성을 규명했다. 연구는 COCOA 코호트 참여 아동 중 3세, 7세, 9세에 피부단자시험을 반복 시행한 32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집먼지진드기, 꽃가루, 반려동물 등 주요 흡입 알레르겐에 대한 감작 여부를 기반으로 군집 기반 다중 궤적모형을 적용한 결과, 소아의 감작 양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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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모품 수급 대란 현실화…서울시의사회 “정부, 즉각 대응 나서야”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국내 의료현장에서 주사기 등 필수 의료소모품의 가격 인상과 품절 사태가 확산되자, 의료계가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일부 의료소모품은 이미 구매 제한이 시행되고 있으며, 기존 주문마저 취소되는 등 현장의 혼란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는 단순한 유통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안전 문제”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특히 주사기와 인슐린 주사기 등 기본적인 의료소모품이 모든 진료행위의 근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필수 진료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만성질환자와 당뇨병 환자, 예방접종 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선제적 조치는 물론 최소한의 위기관리 체계조차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이자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불과 한 달가량의 원유 공급 불안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정부를 향해 ▲국가 필수의료 자원에 대한 긴급 수급 안정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