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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불합리한 급여·심사기준 및 인증평가 기준 등 개선 추진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17일 오전 7시에 제1차 의료행위 표준화 및 심사평가 합리화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상근 회장은 의료인의 최선의 진료가 인정되지 못함으로써 의료인들이 좌절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동 위원회를 통해 의료현장에 만연한 불합리한 급여․심사기준 등 문제점을 발굴하여 합리적 대안 마련을 통해 적극적 개선을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의료행위 표준화 및 심사평가 합리화 특별위원회』는 김영모 의무위원장(인하대의료원장)을 위원장으로 보험, 병원평가 및 평가수련 분야의 상임이사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임원으로 구성되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향후 운영방안과 의제선정 기준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가졌다. 먼저, 건강보험 급여 및 심사기준 등의 불합리한 기준은 회원병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전문가 검토과정을 거쳐 개선을 추진하고, 인증평가제도와 관련하여 한국적 현실을 반영하여 평가제도 운영방안과 평가시스템 등에 대한 폭넓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적정성평가와 관련하여 중앙평가위원회 운영시스템 등 전반적인 개선의 방향성을 검토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박상근 회장은 취임직후 4개 특별위원회(병원경영합리화, 의료산업활성화, 의료행위 표준화 및 심사·평가합리화, 회관건립추진)를 신설하여 여러 이해관계 단체 간 소통을 통한 왜곡된 의료제도의 개선과 병협의 역량 극대화를 통한 회원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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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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