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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의료의 질향상(QI)활동 우수사례 공모

9월 22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대상접수, 우수기관 포상 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9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의료의 질향상(QI)활동 우수사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하고 우수활동 기관에 대한 사기 증진을 위하여 해마다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최근 2년 내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와 관련하여 의료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한 질향상(QI) 활동을 대상으로 형식의 충실도, 팀 구성 및 참여도, 문제 및 결과분석, 개선활동, 목표 달성 등을 심사기준으로 평가한다.

우수사례는 11월 중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발표되며, 대상 1개 기관을 비롯해 최우수상 2개 기관, 우수상 3개 기관을 선정해 포상할 예정이다.
 
응모를 원하는 기관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에서「질향상 활동 우수사례 공모 신청서」및「질향상 활동 우수사례 세부내용」을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jykim23@hiramail.netchayoenhee@ hiramail.net)로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평가원 평가기획부(02-2182-220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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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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