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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제약개발연구회(PAC), 제약개발실무교육 입문과정 개설

10월 7, 21일... 개발업무 만 2년 미만 및 유관업무 경력자 대상 교육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제약개발연구회(연구회장 박희범)는 10월 7일, 21일 양일간 양재동 aT센터에서 “2014 하반기 제약개발실무교육 입문과정”을 개최한다.

교육 대상자는 제약회사 개발실무담당 만 2년 미만 근무자 및 연구소, CRO, 수출입부서 등 개발유관업무자 등이다.

교육 첫 날에는 신제품개발 Process 및 check point, 개발업무 담당자가 알아야 할 필수 규정 및 허가신고 제도의 이해, DMF 이해 등을 교육하고, 둘째 날에는 시설기준령과 GMP의 이해, 임상시험의 이해, 약가산정방식등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을 전개한다.

개발 실무자들의 경력관리를 위해 교육 이수 후에는 제약개발연구회(PAC)에서 수료증이 발급된다.

제약개발연구회(PAC) 박희범 연구회장은 "이번 교육은 신입사원이나 1 ~ 2년 경력자들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구성했으며, 해당 과목별로 제약업계의 개발 및 RA 등에 대한 실무 담당자들이 직접 강의를 할 예정이므로, 이번 교육을 통해 신입사원이나 1~2년 경력자들이 실무에 자신감을 갖고 적용할 수 있고, 개발부서와 연관이 많은 유관부서 업무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참가 신청 및 상세한 교육프로그램은 제약개발연구회 홈페이지(www.pac.re.kr)를 통해 신청/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 관련 문의는 연구회 사무국(02-525-310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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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신중한 접근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과 행정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시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 가동 현황, 전문인력 가용 여부, 특수 장비 운용 등은 수시로 변동되며,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적 지원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료 가능 여부를 단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 입력 착오나 갱신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현장의료진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수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