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안내서’와 관련하여 잘못된 문구 및 내용에 대하여 수정을 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인권위의 안내서는 실태조사 및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각 계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발표하며, 안내서를 통해 의료진이나 환자 모두에게 성희롱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알리고, 환자와 의료진간의 인식격차를 줄이는 등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의 예방 교육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안내문을 살펴보면 의료의 현실을 벗어난 몇 가지 논란이 될 만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안내서’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17쪽 분만 진통시 레지던트가 수시로 내진하는 것이 불쾌하다는 진정에 대해 실습생 참관으로 설명한 점 - 문제점 : 레지던트는 병실 주치의로 분만 과정에 수시로 내진하는 것은 환자의 순산을 돕기 위한 당연한 진료 행위이며 이를 실습생 참관으로 설명하여 환자가 거부의사를 보이면 의료진은 존중해야 한다는 안내는 환자의 분만을 위험하게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레지던트와 인턴은 실습 학생이 아니라 환자 진료를 함께 책임지는 의료진이라는 설명이 적절합니다.
2. 15쪽, 18쪽, 19쪽 샤프롱 제도(15쪽) 및 탈의실 구비(18쪽), 상담실 구비(19쪽)는 바람직한 예방책이기는 하나 이를 진료 현장에서 실현시키려면 이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 투자가 수가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홍보는 환자들에게 병의원 이 당연한 조치를 않하고 있다는 오해를 하게 하여 의료진과의 신뢰관계를 해칠 우 려가 있습니다. 3. 13쪽, 14쪽, 16쪽, 17쪽, 18쪽 ,19쪽 안내서의 사례가 대부분 산부인과에 관한 것으로 현재 산부인과는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전공의 미달 사태, 전문의들의 분만진료 포기로 전국에 분만실 없는 시․군․구가 50여개에 달해 임신부들이 분만실 찾아 위험한 원정 출산을 하고 있고 경험많은 산과의 부족으로 인해 모성사망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명의 의대생이라고 더 유능한 산과의로 양성하는 것이 여성들의 안전한 분만 환경을 위해 가장 시급함에도 국가기관이 발행하는 대국민 안내서에 분만실 주치의인 전공의의 진료를 실습으로 폄훼하여 제한하자 하고 수련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의대생과 수련의의 분만 진료 참관을 최소한으로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은 장차 산과의 감소와 경험 부족을 가중시켜 우리 여성들의 분만 환경을 더욱 위험하게 할 것입니다. 물론 환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며 진료하는 것은 의료진의 당연한 책무이나 산과의의 절대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실력 있는 의사 양성이 안전한 분만과 여성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국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