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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국내 첫 폐 이식 100례 돌파

국내 첫 폐 이식 성공 후, 양측 폐 재이식 등 최초 성과 지속적으로 일구어

국내 폐 이식분야를 개척해 온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폐이식팀이 최근 100번째 이식환자를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시켰다. 세브란스병원 폐이식팀 (흉부외과 백효채·호흡기내과 박무석·감염내과 안진영·마취통증의학과 나성원 교수)은 지난 8월 29일 양측 폐 이식수술을 받은 37세 여성 환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지난 주 퇴원했다고 밝혔다.

폐가 점차 단단해지는 폐 섬유증으로 폐 기능을 거의 상실하고 ‘인공 심폐장치 (ECMO)’로 생명을 유지하던 환자는 8월 29일  자신에게 적합한 뇌사자의 폐를 기증받게 되었으나, 상태가 워낙 위중해 입원해있던 부산에서 서울로 이송하기조차 어려웠다.
 

이에 환자가 입원해 있던 대학병원에서는 필요한 응급후송조치를, 그리고 인근 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가 응급차에 직접 동승하여 400㎞가 넘는 이송과정 동안 환자의 곁에서 필요한 조치에 전력을 다해 주었다.
 

동시에 세브란스병원 폐이식팀은 환자의 도착시각에 맞추어 뇌사자로부터 적출한 장기를 준비하는 한편, 도착 즉시 바로 이식 수술에 들어가 당일 밤 건강한 양측 폐를 무사히 이식하였다.


 “세 병원 의료진의 값진 협력으로 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백효채 교수(흉부외과)는 현재 101번째 폐 이식 환자도 순조롭게 회복하여 일반 병실에서 조만간 퇴원을 앞두고 있으며, 102번째 환자도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996년 국내 최초로 폐 이식을 시도하여 성공한 세브란스 백효채 교수팀은 국내 첫 양측 폐 이식, 양측 폐의 재이식, 기증자와 혈액형이 다른 환자에게 양측 폐 이식, 백혈병으로 골수이식을 받은 후 발생한 ‘이식편대 숙주병’으로 폐기능을 잃게 된 환자에서 양측 폐 이식 성공에 이어 다시금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폐 이식 100례에 도달함으로써 국내 폐 이식 역사를 새롭게 쓰게 되었다.

 “국내 단일 병원으로는 가장 많은 폐 이식 100례에 도달했지만, 타 장기 이식 수술 성과에 비교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는 백효채 교수는, 장기기증을 뇌사자로부터 밖에 얻을 수 없어 많은 폐 이식 대기자들이 대기 중에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밝힌다.
 

더욱이 적은 수의 뇌사자들로부터 얻는 폐조차 장시간이 소요되는 뇌사자 판정 기간 동안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는 대부분의 뇌사자에게 2차 감염과 폐부종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로 인해 다른 장기보다 가장 먼저 손상을 받는 폐를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막상 장기 기증결정이 이루어져도 약 85%에서는 기증자의 폐를 활용할 수 없다고 한다. (지난 해 2013년 뇌사자 장기 기증으로 750건의 신장과 367건의 간장, 127건의 심장이식이 이루어졌지만 폐는 46건에 그침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 자료 인용)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뇌사자 판정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우리나라도 일본, 미국에서와 같이 신장과 간에서 시행되는 부분 생체 폐 이식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백효채 교수는 “간, 신장, 심장과 달리 폐는 이식 수술 직후부터 호흡을 통해 외부환경에 직접 노출되는 장기이기 때문에 타 장기이식 환자보다 집중적인 감염관리와 면역억제치료 조절이 필요”하다며 향후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브란스병원 폐이식팀은 오는 10월 15일(수) 환자와 가족, 그리고 폐 이식에 관심을 가진 여러 분들을 초청하여 폐 이식 100례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그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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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