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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백신연구소(IVI), 차기 사무총장에 한국계 미국인 제롬 김 박사 임명

에이즈바이러스(HIV)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 국내에 본부 둔 국제기구 수장맡아

국내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인 국제백신연구소(IVI)는 한국계 미국인 의사로서 에이즈바이러스(HIV)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제롬 김(Jerome H. Kim;한국명 김한식) 박사(55)를 IVI의 차기 사무총장으로 임명한다고 30일 밝혔다.

IVI 이사회의 아델 마무드(Adel A.F. Mahmoud) 이사장(미국 프린스턴대 분자생물학과 교수)은 “제롬 김 박사는 과학 지식, 기술적 전문성, 조직운영 역량과 리더십 등 IVI 사무총장으로서 이상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다,” 며 “백신 연구개발에서의 탁월한 업적과 백신에 대한 깊은 열정으로 김 박사는 역동적인 국제기구인 IVI에 강한 과학리더십과 경영역량을 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롬 김 박사는 미육군의무부대의 대령 출신으로, 에이즈바이러스(HIV)와 HIV백신 개발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다. 그는 최근 백신산업 단체인 ‘백신 네이션 (Vaccine Nation)’에 의해 ‘2014년도 백신분야 가장 영향력있는 50인’에 선정된 바 있다. 김박사는 미군 HIV연구 프로그램(MHRP)의 수석 부책임자와 분자바이러스학 및 발병학 실험실장, 미 육군 HIV백신 및 심화 컨셉평가/시연 사업의 프로젝트 매니저 등을 역임했다.

그는 HIV백신이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음을 최초로 보여준 HIV백신(RV144)의 임상 3상시험과, 백신접종에 따른 실험적 연관성(laboratory correlates)과 HIV염기서열 변화를 확인한 후속연구의 미육군 책임자를 지냈다. 그의 주요 관심연구 분야는 HIV 분자역학, 숙주 유전학, HIV백신 개발 등을 포함하며, 지금까지 총 140여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김 박사는 미국 국립군의관의과대학 교수이며, 미국내과의사학회와 미국감염질병학회 등의 회원이다. 예일대 의대 출신인 그는 듀크대 메디컬센터에서 내과 수련의와 감염질환 펠로십과정을 수료했다.

김 박사는 “IVI에 합류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IVI와 그 협력기관, 후원자들과 함께 일하는데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또 “IVI는 독창적인 기구로서, IVI의 백신학 연구는 백신의 연구개발, 역학, 기술이전, 정책 및 백신 보급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한다.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 ‘개발도상국을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저렴한 백신의 발굴, 개발 및 보급’이라는 IVI의 사명을 수행함으로써 전세계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과 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국제협력국의 강영순 국장은 “IVI의 유치국이자 후원국으로서 대한민국 정부는 제롬 김 박사가 IVI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것을 환영한다,”며, “김 박사는 세계적인 명성의 과학자이자 존경받는 리더로서, 그의 리더십하에 IVI는 연구에서 뿐만아니라 국제기구으로서 다시 한 번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의 장/설사질환국 국장인 아니타 자이디(Anita Zaidi) 박사는 “IVI의 중요한 장기적 파트너이자 후원기관으로서 우리 재단은 제롬 김 박사의 IVI 차기 사무총장 임명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김 박사의 리더십으로 IVI가 전세계 소외계층 주민들을 위해 백신을 개발 보급하는데 더 많이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롬 김 박사는 2015년 초부터 IVI 사무총장으로서 공식 근무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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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