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 10. 10일 마감...“서두르세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조사 신청 접수 10월 10일 마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의심자나 유족을 대상으로 한 피해 조사 접수를 오는 10월 10일(금) 마감할 예정이다.

이번 접수는 지난해 질병관리본부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조사를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4월 11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26명이 신청했다.

피해자는「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시 시행일(’14. 4. 11)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한다.

10일까지 접수된 피해자들은 별도의 조사위원회(공동 위원장 : 서울아산병원 홍수종 교수, 연세대학교 신동천 교수)에서 피해여부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여 판정할 계획이다.

조사위원회는 환경노출, 조직병리, 영상의학, 임상 등 분야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피해정도를 판정한다. 이후, 환경보건위원회의(위원장 : 환경부 차관) 심의를 거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인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조사위원회의 피해조사와 판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아산병원에서는 의무기록물의 검토와 임상 검진을 실시하고, 연세대학교에서는 환경노출 방문조사를 진행한다.

피해자로 인정받을 경우, 폐질환과 관련된 검진과 치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 실비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으며,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4월 환경보건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인정을 받은 168명(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에서 ‘가능성 거의 확실’, ‘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은 피해자)을 대상으로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9월 27일 기준으로 지급이 완료된 피해자는 149명(생존 80명, 사망 69명)이며, 지원액은 의료비 27억 원과 장례비 2억 원이다.

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복지안전실 박준철 실장은 “이번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은 10월 10일까지로 기한이 정해진 관계로, 더 많은 피해 의심자와 유족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첨부>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사업 개요
          2. 관련 공고 포스터 1부.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