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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식약청, 마장동 축산물시장 집중 위생지도·홍보

가을 나들이철 축산물, 판매업 영업자 대상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서울지방청은 10월 7일부터 2일간 서울식약청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들과 함께 전국 축산물 유통·판매 중심지인 ‘마장동 축산물시장’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에 대한 위생지도 및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생지도 및 홍보는 가을 나들이철을 맞아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유통을 위하여 축산물 판매업소 영업자 개인위생과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차 오염 등에 대한 위생지도 및  작업장 위생점검 시 취약부분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주요 위생지도 내용은 ▲축산물진열장 및 보관창고 보관방법(냉장: -2℃~10℃, 냉동: -18℃이하)▲축산물과 접촉하는 칼, 도마, 육절기 등 기구 및 설비의 위생적 세척 및 보관▲축산물 판매시 위생장갑 착용 둥 영업자 개인위생 점검▲변경된 식육 부위명칭 표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앞으로도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축산물판매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집중 위생지도․홍보 활동을 계속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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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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