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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 자율준수프로그램(KJCP) 선포식

준법경영, 투명경영, 정도경영 3대 지표 제시

국제약품공업(주)(대표이사 나종훈)가 2014년 10월 6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임원을 포함한 본사 전 직원과 영업 부서장, 지점장(팀장) 그리고 공장장 등 공장 각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약품자율준수프로그램(KJCP) 강화 선포식을 가졌다.

국제약품은 지난 2007년에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한 이래로 계속 운영하여 왔으나 최근 쌍벌제, 일괄약가인하, 이른바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투아웃제’ 실시 등 제약업계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선포식을 가졌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국제약품자율준수프로그램(“KJCP") 운영기준과 윤리헌장, 윤리강령 등을 개정하거나 신설하였다.

그리고 임원급을 자율준수 관리자를 임명하고, CP 담당부서를 구성하는 등 조직과 체계를 갖추었다. 또한 본 행사에서 영업본부장, 영업관리부장, 영업사업부장등이 자율준수실천서약서를 공동으로 선서 후 서명함으로서 더욱더 KJCP의 실천의지를 내보였다. 

선포식에서 대표이사인 나종훈 사장은 임직원들에게 “최근 정부의 제도 및 정책 변화는 제약회사로 하여금 불법적이고 비효율적인 판촉행위와 불공정 행위를 차단시킴으로서 결국에는 제약회사가 자생적으로 신약개발과 글로벌 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기위한 것”으로 진단하면서, 임직원들에게 회사에서 제정한 윤리헌장과 윤리강령을 실현하기 위해 준법경영, 투명경영, 정도경영 등 3가지 경영지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대표이사 나종훈 사장은 KJCP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천을 위해 임직원은 첫째, 회사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임직원 모두가 윤리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타당성을 획득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하고 둘째, 모든 법규와 사규를 준수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며 셋째, KJCP를 역동적으로 운영시킬 것을 직원들에게 협조와 당부를 하였다.

한편 국제약품은 올해말까지 임직원들에게 KJCP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관련자료를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임직원들에게 사외이사(김순평 변호사)를 통해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준법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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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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